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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3차회의] [공지] 향후 주차별 계획 및 주제별 연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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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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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법센터 성한빛 연구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향후 주차별 계획을 공유드립니다. 


연구 및 발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연구자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차별 계획을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주제(★ 표시, 총 12주제) 를 선정하시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정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향후 주차별 계획> 



□ 제2회차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도출한 쟁점 정리


● 형사처벌, 행정적 감독 등을 통한 ‘실효성 확보’ 문제

● 반려동물을 넘어선 동물 전반에 대한 관심 필요성, 소유권 등 민사법적 질서와 충돌 문제 등 ‘타법과의 관계’ 문제

● 동물, 동물보호, 동물복지, 동물보호법 등 ‘기본개념과 목적 확립’의 문제

● 법적 지식 공유 등 내부적 차원에서의 이해, 입법운동이라는 실천 필요성


→ 마지막 문제는 발표와 토론 과정에 녹아드는 것이어서 주제 선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 향후 논의 주제 제안


● 위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논의 주제를 제안합니다. 주차별 주제의 하위 주제마다 발표를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 주제발표는 ‘현행 규정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입법/개정’이라는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있는 규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소묘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그치지 말고, 각 주제영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있어야 할 규정’을 생각해서 함께 제시해줘야 합니다.예)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논할 때 소유금지 (가)처분 제도도 함께 논의, 등록제 이야기를 할 때 허가제로의 전환 필요성 논의 등 

● 아래 주제영역에는 관련 부분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1. 동물보호법의 실행과 실효성 확보(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발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책무: 제1장 제4조, 제2장, 제3장 제4절, 제7장의 제94조~제95조

★ 행정처분(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제도): 제14조~제16조, 제3장 제2절 중 신고, 허가와 관련된 부분, 제5장 인증제도, 제6장의 등록, 허가 관련 부분, 제7장의 제86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 민간위탁: 제3장의 기질평가위원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4장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7장에서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 제재: 제7장에서 제96조, 제8장


2. 소유권과 동물(2023년 1월 14일 토요일 발제) 


★ 소유권과 동물 일반: 제1장 제1조(목적),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구체적인 소유권 제한으로서 동물의 보호 관리: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절 동물의 보호 등(제9~16조), 제2절(맹견의 관리), 제4절(제42조 동물의 반환, 제43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등등)

★ 산업화된 동물소유권 행사로서 영업: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69~85조)


3. 비반려동물 문제 개별 고찰(2023년 1월 28일 토요일 발제) 


● 각 단행법을 공부해야 하지만, 발표 내용은 그런 특별법과의 관계에서 동물의 이익을 잘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동물보호법’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에 서술 방향이 맞추어져야 함.

● 관련 단행법률의 범위는 필요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될 수 있음(발제자가 판단)

● 동물보호법이 다루지 않거나 너무 가벼이 넘기는 문제를 새로 쟁점화 하는 발제도 환영함(예: 동물원수족관법과 같은 전시동물 문제, 야생동물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동물보호법, 재난시 동물구조와 동물보호법 등)


★ 실험동물: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47~56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농장동물: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9~68조) +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오락동물: 제10조 제5항 +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한국마사회법

★ 사역동물(‘봉사동물’): 제4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보조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26조의2(탐지견),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2조(탐지견)


4. 목적과 원칙(2023년 2월 11일 토요일 발제) 


★ 자유주제: 제1장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원칙, 제4장 제47조 동물실험의 원칙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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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anus님의 댓글

profile_image nanus 작성일

안녕하세요, 발제는 연구자 1인당 각 1개가 최대일까요?

하나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 작성일

nanus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는 것도 허용되고 한 주제를 여러 사람이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하나님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 작성일

아래는 와치독 강영교 단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책무: 제1장 제4조, 제2장, 제3장 제4절, 제7장의 제94조~제95조

MIAA님의 댓글

profile_image MIAA 작성일

★ 민간위탁: 제3장의 기질평가위원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4장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7장에서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발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 작성일

이찬 변호사께서 아래 발제하기로 했습니다
★ 제재: 제7장에서 제96조, 제8장

MIAA님의 댓글

profile_image MIAA 작성일

아래는 박찬미님이 발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제재: 제7장에서 제96조, 제8장

설야님의 댓글

profile_image 설야 작성일

3. 비반려동물 문제 개별 고찰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MIAA님의 댓글

profile_image MIAA 작성일

아래는 엠제이님이 발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행정처분(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제도): 제14조~제16조, 제3장 제2절 중 신고, 허가와 관련된 부분, 제5장 인증제도, 제6장의 등록, 허가 관련 부분, 제7장의 제86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설야님의 댓글

profile_image 설야 작성일

★행정처분, 제재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재는 다른 분께서 하시니 한두개 수정안 의견정도 내는 걸로 할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 작성일

설야 네네 괜찮습니다

엠제이님의 댓글

profile_image 엠제이 작성일

본문 내용에서 헷갈릴 소지가 있어서 댓글 달아요. '현행' 동물보호법 규정에 대한 분석이 아닌, 2023년 시행 예정인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전부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nanus님의 댓글

profile_image nanus 작성일

1월 14일 발제; ★ 구체적인 소유권 제한으로서 동물의 보호 관리 맡겠습니다(박찬미)

콩이엄마님의 댓글

profile_image 콩이엄마 작성일

1월14일 발제: 산업화된 동물소유권 행사로서 영업: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69~85조)
하겠습니다.

MIAA님의 댓글

profile_image MIAA 작성일

1월 14일 발제 : ★ 소유권과 동물 일반: 제1장 제1조(목적),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하겠습니다!

콩이엄마님의 댓글

profile_image 콩이엄마 작성일

1월28일 발제: 오락동물: 제10조 제5항 +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한국마사회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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