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동물권단체 케어 -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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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은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로서, 그 명칭은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법인”이라고 함)”라고 한다.

제 2조 목적

본 법인은 인간 중심 사회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반려동물, 유기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오락동물, 전시동물 등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동물권리 확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생명사랑과 존중의 의미를 널리 알려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동물보호 정책의 수립과 실행 및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을 위한 활동
  • 동물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활동
  • 유기동물, 학대받는 동물 등의 구조와 입양
  • 법인 산하 입양센터, 교육센터, 동물보호소 등의 운영
  • 동물보호 교육, 캠페인, 출판, 홍보 등의 활동
  • 제2조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수익사업
  • 기타 위 사업에 수반되는 제사업

제 4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관내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부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또한 법인과 지부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 및 제3조에 명시된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찬성하고 협조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원은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된다.
일반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자와 협회 오프라인 활동에 단 한번이라도 참여한 자, 단 한번이라도 일시 후원금을 기부한 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가입신청을 안 했더라도 회원가입의사를 사무국에 전달한 자 모두를 말한다.
정회원은 본 법인이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로하며 그 액수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는 자의 회원가입 및 자격여부는 별도의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등급에 따라서 법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정회원은 총회 소집권,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회원은 일정금액 이상 정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정기회비의 최저액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8조 정회원 가입, 등급변경, 재가입

회원은 정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으로의 자격을 갖는다. 이때 사무국 및 이사회는 일반회원의 정회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정회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일반회원으로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사무국과 이사회는 일반회원으로 등급변경한 정회원과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정회원의 재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9조 제2항의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정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명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9조 회원자격 상실, 탈퇴, 재가입

3회 이상 정기회비를 미납하면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회장 직권 또는 사무국의 판단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의해 일반회원 및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가.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 나. 동물보호에 반하는 언행을 한 자
  • 다. 이 법인 및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불의한 행위를 한 자.
  • 라. 동물보호법이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동물을 학대한 자, 단 동물보호법이 선진화된 해외의 경우에 비추어 국내 동물보호법률 미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 마.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자
  • 바. 고의로 법인이나 지부의 임원을 포함한 임원 및 회원에 대한 비방 등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결속을 저해한 자(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는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판단한다.)
  • 사. 법인의 기밀사항을 누설한 자
  • 아. 저속한 표현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로 인해 법인 내의 분위기를 해침으로써 법인으로부터 2회 이상의 서면경고를 받고 이에 불응한 자
  • 자.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된 법인의 목적 및 활동 방향과 계획에 반하는 언행을 한 자
  • 차. 평소 행동이나 언행으로 보아 단체의 활동방향에 찬동하지 않으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입한자. 단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다른 동물보호단체 전반, 혹은 동물보호운동 전반에 피해를 준 자의 회원가입은 법인에서 거부할 수 있다.

제 10조 회원 자격 상실 시 재산상의 청구 불허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이미 납부한 회비, 후원금, 후원물품, 증여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 11조 임원 구성

본 법인의 임원은 회장, 이사 3인 이상(회장 포함),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동물보호에 대한 지식과 실천능력 및 의지를 갖춘 사람으로서 법인에 대해 대외적 대표권을 가지며 대내적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법인은 2인 이상의 복수의 회장을 둘 수 있다.
이사는 동물보호에 대한 지식과 실천능력 및 의지를 갖춘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감사는 법인 및 법인 산하의 사무국, 국내외 지부 및 법인의 직속기구 등을 포함한 제반 기구를 감사하며, 감사 대상은 회계, 사무 등의 영역을 포괄한다.

제 12조 임원 선출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이 정회원 중에서 지정하여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회장이 수명일 때에는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4조 임원의 보선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보선할 수 있으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5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출된 경비에 한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고, 상근임원 및 사무국 직원을 겸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보수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있다.

제 16조 임원자격 중지 및 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임기 도중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회장의 판단에 의해 즉시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총 회에서 자격상실을 의결한다.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임원의 지위 또는 법인의 다른 직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한 자
  • 제9조 사원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자 및 제19조의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연속 2회 이상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에 불참한 자

제 17조 회장의 권한대행

회장 궐위 시 사무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회장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기간이 6개월이 넘게 될 시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제 18조 임원의 의무

회원의 모범이 되며 동물보호와 법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법인의 활동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경우 정회원 최저회비의 5배 이상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동 시행규칙의 발효 후 정회원 최저회비의 5배 이상의 회비를 미납하면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불참할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참석시킨다.

제 4장 이사회

제 19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제 20조 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관개정(단, 불신임, 법인 해산은 의결할 수 없다.)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내규, 시행규칙, 센터운영지침, 보호소 위탁운영지침, 수익사업(카페 포함) 운영지침, 교육센터 운영지침 및 기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기타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주사무소, 지부, 부설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쇄에 관한 사항
  • 총회소집이 안 될 경우 총회에 회부할 의제에 관한 사항.
  •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21조 이사회 소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이사회를 소집한다.
  • 가. 회장의 소집 요청 시
  • 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 시

회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판단할 경우 이사회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이 여의치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의사록엔 회의내용, 진행,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한다.

22조 이사회 참석 불가

임원자격이 정지된 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 5장 총회

제 23조 총회 소집

다음의 경우 총회를 소집한다.

  • 가.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다.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담은 소집통지를 홈페이지 공지, 전자우편, 개별전화, 일반우편 중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정회원들에게 발송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의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24조 총회 의결사항

정관 개정
사업계획 승인
예산, 결산 승인
준비금,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임원의 선임, 재선임, 해임
제17조에 의한 임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이사회 의결의 추인
합병, 분할, 해산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25조 총회 의결정족수와 의사록의 작성

본 법인의 합병 및 해산, 정관변경의 건을 제외하고는 정회원 10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정회원은 총회 참석 또는 위임장형식을 갖춘 전자우편 및 서면, 또는 SMS, 위임장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는 회의 진행, 안건, 의결 등을 포함하여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이사의 서명을 받는다.

제 6장 사무국

제 26조 사무국

법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과 그 산하에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업무, 직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동물보호소, 입양센터, 교육센터, 국내외 지부 등 협회 소속의 모든 기구는 사무국의 부서이며, 사무국의 총책임자는 회장이다.
협회와 지부의 효율적인 업무 협조를 위하고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무국은 지부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고 사무국 직원은 지부 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7장 지부 및 운영기구

제 27조 지부, 지회

법인은 시. 군 단위로 지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부를 설치할 때는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부장을 둘 수 있다.
지회 밑에 동. 읍. 면 단위로 분회(소모임)를 둘 수 있다.
지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부의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 28조 부서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은 부서를 둘 수 있다.
각 부서의 업무분담, 직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자문위원, 명예이사 및 고문

제 29조 자문위원, 명예이사 및 고문

법인은 자문위원과 명예이사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동물보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위촉한다.
명예이사는 동물보호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회유명인사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전직 임원 중 동물보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과 명예이사 및 고문의 자격 상실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9장 재산 및 회계

제 30조 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 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다.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라.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나.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31조 재산의 관리

제31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 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2조 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33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 후원금과 회비, 수수료, 기본재산 의 과실, 사업수익, 후원 단체와 후원 기업의 후원금, 분담금, 보조금, 간접비, 기부금, 출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장 회계

제 34조 수입금

본 법인의 재원은 후원금과 회비, 기부금, 후원 단체와 후원 기업의 후원금, 수익 사업으로부터의 수입 및 제2조에 명시된 목적에 반하지 않는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제 35조 재무상태표 공개

본 법인은 결산 만료 후 즉시 재무상태표를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제 36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7조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각종 재무상태표 등 예산 및 결산자료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38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 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장 온라인 매체 및 지적소유권

제 39조 온라인 매체

본 법인은 홍보, 교육, 회원관리,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해 인터넷, SNS, 법인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 40조 홈페이지 이용

회원은 법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법인은 일반회원, 정회원, 운영자 등에 따라서 이용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이용공간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 41조 이용의 제한 및 법적 책임

본 법인은 제10조에 의하여 사원자격이 상실된 자 및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자격이 중지 또는 상실된 자 및 통신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인 홈페이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들의 게시물을 사전 동의 또는 경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 불법 또는 허위 게시물 등으로 법인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42조 지적소유권

홈페이지 게시문, 상호, 상표권, 의장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소유권은 법인에 귀속된다.

제 12장 정관 개정

제 43조 정관 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을 개정 할 수 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 할 수 있다.
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정관 개정 요구
나. 정회원 100분의 1이상의 정관 개정 요구
임원 불신임, 법인 해산을 제외한 정관을 이사회에서 의결 할 수 있다
정관 개정이 의결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3장 해산

제 44조 해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
나. 비영리법인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총회에서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출석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이사회에 해산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해산이 확정된다.
해산의 방법과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해산이 의결되면 관련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제 45조 잔여재산 처리

해산 시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에 귀속된다.

제 14장 보칙

제 46조 시행규칙

정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운영지침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7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가. 총회의 의결에 의하되, 사안이 긴급하여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처리하고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나. 주무관청의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민법의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 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 이 정관에 의거하여 시행규칙을 둘 수 있다.

2018.04.18
2017.02.18
2015.04.14
2014.09.27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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