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동물권단체 케어 -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동물 학대 고발

동물 학대 신고

동물학대 제보 전에 확인해주세요.
  • 유기.유실동물이나 길고양이와 관련된 단순 구조요청은 해당지역 지자체로 연락 부탁드려요. (국번없이 120번)
    전국 구청 동물관련 담당부서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 정보마당 → 동물보호업무부서 '담당부서' 검색 [바로가기]
    • 각 지자체(시.군.구청)에는 동물학대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동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 14조 (보호조치 기간)에 따라 학대당한 동물은 학대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해야 합니다
    • 격리조치 요청은 동물학대를 발견한 시민 누구나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할 수 있으며, 격리조치 발동은 담당 공무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 동물보호복지콜센터(동물보호제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 상담내용 :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신고를 직접 받지 않음. 동물보호법 관련 간단한 설명 후 각 자치단체 동물 담당자에게 연결함
    - 전화번호 : 1577-0954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 경찰서로 직접 신고(동물학대는 형사처벌 사항임)
  • 동물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증거자료(사진, 영상)을 꼭 남겨주세요.
  • 제보는 순차적으로 답변 처리되며, 동일한 사건이 여러사람으로부터 제보되는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제보는 care@careanimalrights.or.kr 로 보내주시며, 아래 1번~6번까지의 내용을 꼭 포함시켜주세요.
  1. 제보자 이름
  2. 제보자 이메일
  3. 제보자 전화번호
  4. 사건발생일, 발생위치(정확한 주소 포함)
  5. 사진과 동영상 증거파일
  6. 개인정보보호정책 에 동의하셔야 제보가 접수, 검토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동물학대에 대한 긴급격리조치. 공무원이 먼저 할 수 있다? 없다?

동물학대 현장 조사 및 구출활동을 하며 늘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안은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입니다.

2006년 케어에서 세상에 알린 일명 ‘ 장수동개지옥 사건 ’. 케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을 촉발시켰고 이 사건으로 인해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무려 15년 후인 2007년, 대한민국 최초의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격리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집단의 피학대 동물 격리조치는 케어의 이번 액션처럼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무원들의 동물학대에 대한 무관심, 이로 인한 소극적 판단과 의지박약 때문입니다. 동물보호감시원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는 동물학대 현장을 조사하고 학대여부를 판단하여 긴급격리조치인 행정명령을 지자체 장으로부터 승인 받아 발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학대로 판단하겠다며 앵무새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호비용과 공간 부족 및 학대자의 역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일을 벌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수개월간 이어지는 수사 과정 속에서 긴급 격리되지 못 한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케어에서 농식품부에 전화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농식품부도 같은 입장일까요?

통화 내용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을 마주한다면 강하게 주장해 주세요.

“동물학대에 대한 판단 여부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동물보호감시원인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법조문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다.”
동물학대 사건을 발견한 시민분들은 경찰,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건 신고를 해주세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학대 받는 위기 동물들을 보다 신속히 구조할 수 있게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