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회의] [공지] 향후 주차별 계획 및 주제별 연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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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법센터 성한빛 연구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향후 주차별 계획을 공유드립니다.
연구 및 발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연구자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차별 계획을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주제(★ 표시, 총 12주제) 를 선정하시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정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향후 주차별 계획>
□ 제2회차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도출한 쟁점 정리
● 형사처벌, 행정적 감독 등을 통한 ‘실효성 확보’ 문제
● 반려동물을 넘어선 동물 전반에 대한 관심 필요성, 소유권 등 민사법적 질서와 충돌 문제 등 ‘타법과의 관계’ 문제
● 동물, 동물보호, 동물복지, 동물보호법 등 ‘기본개념과 목적 확립’의 문제
● 법적 지식 공유 등 내부적 차원에서의 이해, 입법운동이라는 실천 필요성
→ 마지막 문제는 발표와 토론 과정에 녹아드는 것이어서 주제 선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 향후 논의 주제 제안
● 위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논의 주제를 제안합니다. 주차별 주제의 하위 주제마다 발표를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 주제발표는 ‘현행 규정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입법/개정’이라는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있는 규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소묘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그치지 말고, 각 주제영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있어야 할 규정’을 생각해서 함께 제시해줘야 합니다.예)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논할 때 소유금지 (가)처분 제도도 함께 논의, 등록제 이야기를 할 때 허가제로의 전환 필요성 논의 등
● 아래 주제영역에는 관련 부분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1. 동물보호법의 실행과 실효성 확보(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발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책무: 제1장 제4조, 제2장, 제3장 제4절, 제7장의 제94조~제95조
★ 행정처분(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제도): 제14조~제16조, 제3장 제2절 중 신고, 허가와 관련된 부분, 제5장 인증제도, 제6장의 등록, 허가 관련 부분, 제7장의 제86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 민간위탁: 제3장의 기질평가위원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4장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7장에서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 제재: 제7장에서 제96조, 제8장
2. 소유권과 동물(2023년 1월 14일 토요일 발제)
★ 소유권과 동물 일반: 제1장 제1조(목적),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구체적인 소유권 제한으로서 동물의 보호 관리: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절 동물의 보호 등(제9~16조), 제2절(맹견의 관리), 제4절(제42조 동물의 반환, 제43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등등)
★ 산업화된 동물소유권 행사로서 영업: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69~85조)
3. 비반려동물 문제 개별 고찰(2023년 1월 28일 토요일 발제)
● 각 단행법을 공부해야 하지만, 발표 내용은 그런 특별법과의 관계에서 동물의 이익을 잘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동물보호법’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에 서술 방향이 맞추어져야 함.
● 관련 단행법률의 범위는 필요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될 수 있음(발제자가 판단)
● 동물보호법이 다루지 않거나 너무 가벼이 넘기는 문제를 새로 쟁점화 하는 발제도 환영함(예: 동물원수족관법과 같은 전시동물 문제, 야생동물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동물보호법, 재난시 동물구조와 동물보호법 등)
★ 실험동물: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47~56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농장동물: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9~68조) +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오락동물: 제10조 제5항 +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한국마사회법
★ 사역동물(‘봉사동물’): 제4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보조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26조의2(탐지견),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2조(탐지견)
4. 목적과 원칙(2023년 2월 11일 토요일 발제)
★ 자유주제: 제1장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원칙, 제4장 제47조 동물실험의 원칙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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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anus님의 댓글
nanus 작성일안녕하세요, 발제는 연구자 1인당 각 1개가 최대일까요?
하나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 작성일nanus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는 것도 허용되고 한 주제를 여러 사람이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하나님의 댓글
하나 작성일
아래는 와치독 강영교 단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책무: 제1장 제4조, 제2장, 제3장 제4절, 제7장의 제94조~제95조
MIAA님의 댓글
MIAA 작성일★ 민간위탁: 제3장의 기질평가위원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4장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7장에서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발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댓글
하나 작성일
이찬 변호사께서 아래 발제하기로 했습니다
★ 제재: 제7장에서 제96조, 제8장
MIAA님의 댓글
MIAA 작성일
아래는 박찬미님이 발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제재: 제7장에서 제96조, 제8장
설야님의 댓글
설야 작성일3. 비반려동물 문제 개별 고찰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MIAA님의 댓글
MIAA 작성일
아래는 엠제이님이 발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행정처분(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제도): 제14조~제16조, 제3장 제2절 중 신고, 허가와 관련된 부분, 제5장 인증제도, 제6장의 등록, 허가 관련 부분, 제7장의 제86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설야님의 댓글
설야 작성일★행정처분, 제재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재는 다른 분께서 하시니 한두개 수정안 의견정도 내는 걸로 할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 작성일설야 네네 괜찮습니다
엠제이님의 댓글
엠제이 작성일본문 내용에서 헷갈릴 소지가 있어서 댓글 달아요. '현행' 동물보호법 규정에 대한 분석이 아닌, 2023년 시행 예정인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전부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nanus님의 댓글
nanus 작성일1월 14일 발제; ★ 구체적인 소유권 제한으로서 동물의 보호 관리 맡겠습니다(박찬미)
콩이엄마님의 댓글
콩이엄마 작성일
1월14일 발제: 산업화된 동물소유권 행사로서 영업: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69~85조)
하겠습니다.
MIAA님의 댓글
MIAA 작성일1월 14일 발제 : ★ 소유권과 동물 일반: 제1장 제1조(목적),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하겠습니다!
콩이엄마님의 댓글
콩이엄마 작성일1월28일 발제: 오락동물: 제10조 제5항 +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한국마사회법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