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회의] [발제] 동물 보호법에서 강화된 행정처분과 제재가 필요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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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법에서 강화된 행정처분과 제재가 필요한 조항
한윤희(헬프캣츠 운영자)
※ 행정처분이란?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영업 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 따위이다.
※ 제재란?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Ⅰ. 서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조항은 인·허가 및 신고와 등록 및 인증제도와 관련한 부분들이다. 이에 관련하는 조항은 크게 동물의 등록 등을 규정한 제15조, 맹견의 관리 등을 규정한 제17조 내지 제28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등을 규정한 제59조 내지 제66조, 반려동물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제69조 내지 제85조가 있고, 이 외에 부칙에서 제86조(출입ㆍ검사 등), 제88조(동물보호관),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91조(수수료), 제92조(청문)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외에 제36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제37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제38조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제37조 해당), 제39조 (신고 등)이 있다.
하지만 이외에 동물보호법에서 더욱 강화된 행정처분과 제재 조항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동물보호센터 관리 문제와 TNR 사업관련 행정처분과 제재 등에 관한 문제들이다.
Ⅱ. 동물보호센터 관련 조항
동물 보호센터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위탁이며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단한건의 관리 행정처분이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이나 제재 조항이 없어서이다. 또한 지자체는 사업을 수탁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호소를 1년에 2회이상 현장 방문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문제가된 동물센터의 경우 수년째 열악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여름 양산동물 보호소에서 곰팡이 핀 오래된 사료, 오래된 물, 정해지지 않은 복도와 계단에서의 도살 등 홀로코스트를 보는듯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많은 동물 활동가들의 지탄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담당 보호소에 어떠한 변화가 없었다.
√ 이러한 제 36조에 의거하여 위탁 동물 보호센터의 경우 인허가를 취소 사유에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할 경우
또한 행정처분 인허가 취소 혹은 5년 이내 입찰 제한 등의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들의 1년 2회 이상 현장 방문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 조항 강화 필요. 이를 게을리 할시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2020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80곳 지자체 동물 보호센터 중 228곳이 민간에 운영을 맡겼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지난 2년새 93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유기동물 90여 마리를 무더기로 안락사하거나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굶겨 죽이는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횡령의혹도 불거졌다. 동물관리시스템도 허점 투성이로 유기묘가 동시에 입양, 보호종료(자연사)로 분류되는가 하면 종이 잘못소개 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많은 위탁 동물보호센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개와 고양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동물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할 시에 제16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주체자인 지자체와 동물보호센터가 동물학대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의 위탁 동물보호시설의 문제와 달리 직영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는 곳도 있는데 고성군 보호센터의 경우 2020년 안락사 비율이 86.7%에 달했지만 직영 전환 한 지난해 안락사 비율은 4%로 급감했다. 안락사 80%넘게 급감한 사이 입양율은 49.4%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이러한 직영으로 돌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또한 곳 있는데 경주 유기견 보호센터이며 1년 만에 입양율이 전국의 두배에 가까운 44%를 기록하여 유기동물 입양성지로 불리고 있다.
또한 인허가 문제도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가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행여 위탁으로 갈 경우라도 인허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 만약 운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문제가 적발될 시에는 그 업체에 대해 부당업체로 지정하고 몇 년간 입찰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자세한 기준이 애매모호 하며 미비하다.
<제 언>
이러한 자격미달 사업자 선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에 ⑥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 도 또는 시군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생략)
이 운영위원회는 독소 조항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군구 위원회가 짜고치고 사업자 선정을 하기가 너무 좋으므로 동물 활동가 및 동물복지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따로 열 필요가 있다.
제35조
⑥ 반드시 동물 활동가 혹은 동물복지와 관련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5인 이상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를 객관적인 평가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6조 관리∙감독 조항 신설
⓵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한 동물보호센터가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용역계획서, 그 밖에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⓶ 수행부서의 장은 1년에 2회 현장 실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필요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 및 제재 조항 신설
주관부서의 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거짓으로 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 부당업체 지정 및 인허가 취소, 5년 이내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Ⅲ. 부칙 TNR 사업에 관한 조항
제13조 (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 1법 제14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란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개정 2013.3.23., 2018.3.22.>
현재 이 조항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성화, 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 포획 및 관리, 중성화 수술, 방사, 부칙<제2016-17호, 2016.3.4.> 로만 이루어짐
부칙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째 되는 시점(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16년 이후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이 규정들을 조사한 결과 관리 감독을 위한 행정 처분과 제재에 관한 조항은 보이지 않았다.
현재 지자체의 자격미달 사업자 선택으로 인하여, 수많은 길냥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얼마전 김해시의 경우 영하 혹한기 12월에 중성화를 실시하여 무분별하고 부실한 수술로 인하여 150마리의 길고양이가 떼죽음을 당하였다. 작년에도 경기도쪽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술하던 수의사로 인해 길고양이가 떼죽음을 당하였다. 몇 년전 관악구에서는 의사가 가짜 중성화 수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부당업체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5년이내 입찰 제한 등의 제재가 강력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언>
이러한 자격미달 사업자 선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4조(사업의 시행)에 반드시 동물활동가 혹은 동물복지와 관련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5인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를 객관적인 평가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9조 중성화 수술 관리∙감독 조항 신설
⓵ 주관부서의 장은 중성화 수술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용역계획서, 그 밖에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⓶ 수행부서의 장은 1년에 2회 현장 실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필요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 및 제재 조항 신설
주관부서의 장은 중성화 사업을 거짓으로 이행하거나 제6조, 제7조에 대하여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부당업체 지정 및 인허가 취소, 5년 이내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Ⅳ. 제 14조 동물의 구조·보호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 제21조, 제29조, 제39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신설
제3호에 해당하는 학대 동물에 한해서는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라는 제재가 현장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는게 동물 단체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⓹ 제4항에 따 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 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3년으로 강화 필요
Ⅵ. 결론
행정처분과 제재는 동물보호법 강화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자체와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인데 현 동물보호법에는 관리·감독 조항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방관 속에 지금과 같은 무분별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물보호시설과 TNR 사업자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유기 내지는 근무태만 등의 행위를 근절할 관리 감독 강화 조항과 업체들의 행정처분과 제재 조항 없이는 동물들을 보호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왜 십여 년 동안 동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동물 복지가 제자리인지 이제야 명확한 실체를 알게 되었다.
현재 동물 보호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법이 엉터리이며 촘촘하게 짜여져 있지 않아 허술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다른 부처의 법령을 좀 읽어보길 추천한다. 또한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과 동물 복지에 대한 낮은 의식 수준으로 인하여 동물을 오히려 학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하여 동물보호소 문제, TNR 관련 문제, 개도살장 문제, 길냥이 급식소 문제 등에 관하여 동물 활동가들과 잦은 충돌과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20여년이 되는 동안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지속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 강화를 위하여 동물단체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절실해 보인다.
한국 전반적인 동물에 관한 낮은 국민의 의식수준, 전문성 제로와 함량 미달의 공무원 의식 수준, 돈만 밝히는 부도덕한 업체와 사리사욕이 넘치는 동물보호단체가 콜라보가 되어 지금의 현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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