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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4차회의] [발제] 동물 소유권 제도의 개선 및 동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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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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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소유권 제도의 개선 및 동물 보호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취득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생산, 판매, 전시 등)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진입 장벽이 부재하여, 무지와 무책임에 의해 유기 및 동물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그 잔혹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이에 대해서 예방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약소한 처벌 수준 때문에 실질적인 동물의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유실·유기동물은 11만 8000여 마리에 달하며, 이 가운데 25.8%는 자연사, 15.7%가 안락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이 2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이 중에서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강화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6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송기헌 국회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2022년 3월 기간 동안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 4,221건 중 구속기소 사람은 4명으로 0.1%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122명)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1. 동물의 취득 및 소유          

제 9조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의해 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사육 관리 방법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소유자의 지식 부족과 관리 감독 제도 부재로 인한 보호 관리 의무의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동물의 취득 및 소유를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의 마련 또는 취득 이전의 필수 교육 이수를 의무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적정한 사육 방식 및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 및 심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물별 습성, 적정한 보호 조치, 적정한 사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반려 동물의 입양을 위해서 입양 희망자의 기본 인적 사항, 가족 구성원과 집주인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일정기간 동안 3번에 걸쳐 보호소를 방문하여 반려동물 관련 기본 상식 및 훈련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교육 및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반려동물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가정 내에 다른 반려동물이 있는지,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심사를 거치며 어떤 성향의 반려동물이 입양 희망자의 생활패턴과 적합한지 상담합니다. 입양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시, 보호소는 입양을 거절할 있습니다. 

2. 동물 학대 발생 시 조치       

제34조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구조하여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격리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자 (동물 학대자)가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시,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대 신고자가 학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시ㆍ도ㆍ군ㆍ구에서 즉시 상황을 확인하여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 조치가 즉각적으로 되지 않아 소유자가 학대 피해 동물을 팔아버리거나 죽임으로써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구조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으로 개정함으로써 강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보호시설운영자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 수의사, 동물보호관, 명예동물보호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등에게 즉시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학대 발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대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될 시,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 확인부터 격리 조치까지 일정 기간 이내에 (예시: 1일 이내) 하도록 명확화 해야 합니다. 또한, 격리 조치 명령이 내려진 학대 피해 동물의 인계에 협조하지 않을 시 벌금 등 행정 처벌을 부과하거나, 학대 피해 동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동물 학대 재발 방지 조치 

        제34조에 의거하여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구조하더라도 제41조에 의거하여 소유자는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보호비용을 부담할 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사육계획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육계획서의 이행 여부 모니터링 제도가 부재합니다. 또한, 소유자는 보호 비용만 지불하게 할 뿐 동물 학대 자체에 대한 징계가 전혀 없습니다.

학대 피해 동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향후 동물의 취득 및 소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보호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4. 반려동물 영업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산 판매 전시업의 허용은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작은 전시장에 가둬 놓는 형태의 동물 학대를 허용하고 있이며, 이는 동물의 무분별한 생산과 유기를 야기하여 국가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려동물의 영업장에서 도입이 필요한 동물 학대 예방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일리노이 주, 메인 주, 메릴랜드 주, 워싱턴 주, 뉴욕 주 (2024년 시행 예정), 영국, 프랑스 (2024년 시행 예정), 스페인 등은 동물 판매 및 전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영국 등은 영리 목적의 동물 생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활성화 및 가정 내에서 태어난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의 확립을 통해 인도적인 동물의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허가를 위한 심사 요건 

시행규칙 제40조(동물생산업의 허가)에서 반려동물 영업 허가를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는 사육 환경이 제35조(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하는지 그리고 영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합니다.

영업장에서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준수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인지 현장 점검이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영업자 교육

반려동물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영업자의 경우 연 1회 정기적으로 3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에 불과합니다.

필수 이수 교육 과목 및 의무 이수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통해 동물 보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시험할 것을 제안합니다.프랑스의 경우, 반려 동물 번식, 판매, 교육 및 훈련, 운송 또는 관리, 보호소 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 농업부가 승인한 교육 센터 중 한 곳 에서 교육을 받고 평가 통과하여 애완 동물을 위한 지식 증명서(ACACED)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8조에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 사례와 비교하여 준수사항의 구체화 및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생산업장 및 판매업장에서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자궁 돌출, 인위적인 발정 유도, 임신이 불가능한 동물의 방치 및 도축, 동물의 성장 억제 등 학대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동물 생산 관련 준수사항 강화 및 생산 방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시적으로 수의사의 감시 하에 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임신 허용, 출산 주기 및 횟수 제한, 어미와 새끼의 분리 가능 시점 구체화, 출산이 불가능한 동물에 대한 후속 인계 절차 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업장 및 판매업장에서 동물 보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생산업장 인증 제도의 도입, 판매업장에서의 동물의 공급처 (생산업장)의 공개 의무화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상업 목적의 동물 번식 및 펫샵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Operator 라이선스가 있는 자에 한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고 반려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데, 반려 동물을 생산한 곳에서 생물학적 어미가 있는 자리에 8주 이상의 새끼의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새끼는 사회화 및 습관화 (socialisation and habituation)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 및 가정집 교류를 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영업장의 관리 감독

제39조(신고 등) 에 의하여 민간단체,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보호시설운영자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등이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78조를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장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전담 기구 및 관리 감독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방문 주기를 명시화 하여 동물학대 발생하기 전에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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