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5차회의 발표주제 선정 > 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본문 바로가기

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5차회의] [공지] 5차회의 발표주제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MIAA

본문

안녕하세요 

어느새 5회차 회의에 접어들었습니다. 꾸준히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회차 회의 주제는

<비반려동물 문제 개별 고찰>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제를 선정하시고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 각 단행법을 공부해야 하지만, 발표 내용은 그런 특별법과의 관계에서 동물의 이익을 잘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동물보호법’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에 서술 방향이 맞추어져야 함.

● 관련 단행법률의 범위는 필요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될 수 있음(발제자가 판단)

● 동물보호법이 다루지 않거나 너무 가벼이 넘기는 문제를 새로 쟁점화 하는 발제도 환영함(예: 동물원수족관법과 같은 전시동물 문제, 야생동물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동물보호법, 재난시 동물구조와 동물보호법 등)


★ 실험동물: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47~56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농장동물: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9~68조) +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오락동물: 제10조 제5항 +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한국마사회법

★ 사역동물(‘봉사동물’): 제4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보조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26조의2(탐지견),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2조(탐지견)

추천0

댓글목록

MIAA님의 댓글

profile_image MIAA 작성일

콩이엄마 님께서 1월28일 발제: 오락동물: 제10조 제5항 +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한국마사회법 하겠습니다.

엠제이님의 댓글

profile_image 엠제이 작성일

★ 농장동물: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9~68조) +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중점을 두어 발표하겠습니다.

MIAA님의 댓글

profile_image MIAA 작성일

양은경님께서 ★ 실험동물: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47~56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발표하겠습니다.

MIAA님의 댓글

profile_image MIAA 작성일

★ 사역동물(‘봉사동물’): 제4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보조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26조의2(탐지견),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2조(탐지견) 발표하겠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