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회의] 6차회의 발표주제 선정 및 회의 일정 변경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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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6회차 회의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회의가 이번 6회차 모임만 2월 12일 일요일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회차 회의 주제는
<자유주제: 제1장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원칙, 제4장 제47조 동물실험의 원칙 등>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동물보호법 관련 문제의식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주제를 선정하시고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으로, 이번 6회차 모임은 케어와 함께하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의 1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넘어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3개월에 걸친 1단계 프로젝트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발제자 및 참여자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연구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2단계에서 진행될 해외사례 조사 등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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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설야님의 댓글
설야 작성일제1장 1조, 2조, 3조에 관련하여 길고양이에 대해 발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콩이엄마님의 댓글
콩이엄마 작성일자유주제: 길고양이에 대해 발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