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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번식장, 개의 울부짓는 소리 여러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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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번식장 안에서 개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포의 한 번식장에서 화재가 나 ‘개들이 불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해 죽었다, 아직 살아있는 개들도 있다’ 는 내용의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케어는 울진 산불 때처럼 재난 현장이 있는 지역에서의 구조활동을 20년 가까이 펼쳐 왔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전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연평도 폭격 직후에도 케어는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케어의 경험에 의하면 불이 난 직후 동물들은 대개 방치되기 마련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안전과 재물에 대한 손해 정도에만 집중하지 상해 입은 동물은 뒷전이기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어쩌면 그 안에 불로 인한 화상이나 질식하여 다친 채 방치된 동물이 있을 수도 있단 판단에 따라 케어는 전대표 박소연님과 활동가들이 현장을 가기로 하였고 어렵게 정확한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검게 그을어 일그러진 조립식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화재가 얼마나 컸을지 한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바깥에는 새까맣게 타 일그러진, 개들을 가두고 번식을 시켜왔던 좁은 철장들이 건물 안에서 빼내져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건물 안 쪽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났습니다. 개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앞 뒤 잴 겨를이 없었습니다. 공장지대였던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랜턴을 비추며 건물 안 소리 나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시추 한 녀석이 조금 전 숨을 거둔 듯 누워 있었습니다. 소방 호수에 의해 몸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번식업자 가족이 밖에서 활동가들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박소연님은 그 일로 또 다시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 받는 여러 사건들에 병합되었으며 이 여러 사건들의 1심 재판 선고일이 내일 낮 2시입니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의 입장에서 인간이 만든 법체계는 더더욱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불완전합니다.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초법적 할동도 마다 않는 동물운동가에게 과연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내일 박소연님에게 선고될 혐의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안락사), 건조물 침입 (3건) 농지법 위반( 보호소 설치 )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보호소 부지 소유자 문제, 농지는 법인이 소유할 수 없어 당시 대표자 명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케어 부지로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공증까지 받았으나 법 위반을 피하기 어려움) 절도 (태평 도살장에서 인플루엔자로 죽어가는 개 및 이미 죽은 사체를 빼낸 행위) 명예훼손 ( 타단체의 개식용금지법제화를 위한 소극적 태도 비판함) 등입니다. 검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보고 결정할지 내일 선고 시, 판사의 판결문을 통해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육견협회는, 육견협회가 결탁한 몇몇의 소위 동물활동가들은, 그리고 케어를 경쟁단체로 보고 있는 타단체들은 박소연 전대표의 구속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로비까지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동물들을 위해 자신의 안위마저 버린 채 언제나 동물학대 최전선에 서 있던 동물운동가에게 족쇄를 채운다면 그녀가 앞으로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케어의 강력한 지지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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