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위한 투쟁
페이지 정보
본문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동물을 위해 투쟁하는 삶과 그 반대편의 삶. 케어 활동가 박소연님의 삶은 전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박소연님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수의 동물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현대의 경제 구조에서 법은 동물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호위합니다. 그것은 동물보호법이 가장 발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과 착취의 극단인 죽임과 육식조차도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억압과 착취, 죽임과 육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지 않을 이익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먹는 이 보편적 현실을 인정하되 불필요한 고통은 겪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죽이는 문제와 고통을 가하는 문제를 분리하여 인식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은 비로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가장 발달한 경우에도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충분한 법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의 이 불충분한 이념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고 동물보호법을 넘어 동물복지법으로 나아가겠다고 화장질을 하는 정부나 그에 맞장구치는 몇몇 동물단체를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법의 이념은 현저히 결여하고 있으면서 그 자리를 인간의 이익으로 채워넣고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외관이 인간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인간의 성품을 악화시켜 다른 인간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처벌하면 될 것을 저렇게 인간의 이익을 해치기도 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이익을 천착하는 힘이 약화되고 뭘 하자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은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점에 다다릅니다. 매년 십억 마리가 넘는 동물이 도살되는 현실에서 어떤 사유의 죽음은 부당하다는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규정이 동물보호법에 들어온 것입니다. 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동물을 죽이는 외관이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유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사유의 죽임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박소연님 사건의 1심 판결은 민간보호소에서 실시하는 안락사를 학대행위로 보았는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다행히 시행규칙은 범죄를 구성하는 죽임사유를 대폭 제한함으로써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락사는 동물학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시행규칙을 보지 않고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혼란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아닌 윤리의 관점에서도 안락사는 학대행위가 아닙니다. 동물을 구조해 달라는 전화가 보통 매일 최소한 세 번은 옵니다. 지자체 보호소로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그곳으로 보내면 안락사 당하니 민간보호소로 보내고 싶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맞는 말이지요. 민간보호소의 입양률이 훨씬 높으니 안락사를 한다고 해도 그 비율은 지자체보호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안락사를 하지 않으니 민간보호소는 구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구조된 동물은 안락사를 당할 확률이 훨씬 높은 지자체 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결과주의 윤리관에 따르면, 케어 현 대표인 저는 안락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케어가 주최하는 윤리학 세미나에 와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 보세요. https://link.inpock.co.kr/carekorea 케어가 주최하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동물보호법을 진전시킵시다.
https://link.inpock.co.kr/carekorea 케어의 회원이 되어 육견협회와 동물의 적들로부터 케어를 지킵시다.
- 이전글케어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구조동물들을 보호하는 이유는 23.02.23
- 다음글새로운 사회를 기획하자! -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 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