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개시
페이지 정보
조회11,431회
작성일23.05.02 09:01
본문
(사)동물권단체케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 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
- 다 음 -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 이전글스마일에서 케어의 구조견들을 위한 작은 바자회를 엽니다. 23.05.03
- 다음글<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