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을 진실로 동물을 보호하는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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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법정형이 상향되는 첫 걸음을 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평 개 학살 사건 관련한 인터뷰를 위의 내용으로 마치고 박소연 활동가를 쳐다 보니 “우리나라는 안 그랬는데...”라고 한 마디 합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그전에 영국의 동물학대에 대한 최고 법정형은 6개월 징역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법정형이 실제로 자꾸 선고되자, 사역동물 상해에 대한 법정 최고형과 같은 수준인 5년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선고형이 법정형의 상단을 두드려야 법정형의 상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선고형과 무관하게 올라갔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회든 동물학대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반려동물의 1000배에 이르는 가축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 역시 이러한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상태를 바꾸는 것은 동물단체의 역할입니다. 동물단체가 동물학대의 현장에서 학대자와 싸우고 그 싸움의 파장이 시민과 국회, 사법부를 움직여 동물보호가 진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물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동물단체의 주류는 동물학대의 현장에서 학대자와 싸우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단체의 주된 임무는 거의 전적으로 방기되어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현장에 가는 대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내용의 시민 교양교육을 한다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거나, 국회에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동물보호시스템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사회통념은 취약하고 사회통념에 제약되는 사법부는 소극적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은 동물보호를 위해 진짜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현실과 동떨어져 혼자 추켜세워져 있습니다. 온 삶을 바쳐 동물학대와 싸워 온 박소연 활동가 덕분에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실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싸움을 현장밖으로 잘 펼쳐내어 시민과 국회, 사법부를 움직이고 동물보호법을 진실로 동물보호하는 법으로 변화시켜 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케어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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