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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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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및 개인정보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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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사단법인 동물권단체케어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및 일시후원하신 회원과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후원자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확인]

 

(*개인후원자 기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한 정회원 및 일시후원자

>>기부자정보 확인<<

위 링크로 접속하시어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로그인 하신 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이용 후원자

>>계좌이체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위 구글폼을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후원내역 등을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모두 동의하신 다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일정]

 

● 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 별 후원내역 및 개인정보 취합

● 2024년 1월 7일까지 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 및 홈택스 등록

● 2024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케어 홈페이지 에서 기부금영수증 조회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케어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조회’

>>기부금영수증조회<<

 

3. 메일 또는 팩스

연말정산간소화와 케어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간소화서비스 이용불가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포함) 이메일(care@animalrights.or.kr)이나 전화(02-313-8886)로 연락주세요. 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유형 및 공제 대상 안내>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정 기부금 단체입니다

 

● 기부코드: 40 (지정기부금)

● 합산기준: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 공제대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기부금액 1천만원이하 – 15%, 1천만원초과 – 30%

 

▶ 기부금 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세상담센터: 126번).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 업데이트가 불편하시거나 로그인이 불가능한 분, 또는 기타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는 이메일(care@animalrights.or.kr)이나 전화(02-313-8886)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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