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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동물 타투·피어싱 금지 연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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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동물 타투·피어싱 금지 연방법 제정


“동물은 장식이 아닙니다.” 


브라질이 동물에게 타투나 피어싱을 하는 행위를 최대 징역 5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연방법을 제정했습니다.

✔️ 미적 목적의 타투·피어싱 전면 금지

✔️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외래종까지 보호

✔️ 시술자 + 동의한 주인 모두 처벌 대상

✔️ 동물 사망 시 가중처벌 + 소유권 박탈 가능


이미 일부 도시에서는 지방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케어는 복순이라는 아이를,  반짝이와 타투같은 그림이 몸에 낙서된 믹스견을  구조한 바 있었습니다. (입양완료) )


대한민국에서는 동물에게 타투나 피어싱을 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여전히 미용 목적의 귀나 꼬리 절단(이른바 컷팅)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물의 건강이나 생명과는 무관한, 인간의 미적 기준에 따른 신체 훼손이라는 점에서 국제 동물복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관행처럼 허용되고 있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대한민국이 미용 목적의 신체 절단을 동물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하도록 법안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만족을 위해 고통받는 동물들이 있다는 사실. 이제는 법과 사회 인식 모두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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