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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kth7jyIc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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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ng.it/4vyMqSYVvP


Justice for Pasha


On August 22, 2025, in Cheonan, South Korea, a young collie named Pasha endured unimaginable cruelty.


In the sweltering heat of 99°F (37°C), his guardian chained his neck with a choke collar and forced him to run beside a bicycle for miles. Struggling for air, dehydrated, and collapsing from heatstroke, Pasha finally fell. But the bicycle did not stop. His body was dragged more than 2.5 miles, his skin torn, paws shredded, blood staining the road. Horrified citizens begged the abuser to stop. Instead, he threatened them, coldly insisting it was “just exercise.”


When police arrived, they failed him too. Instead of rushing him to an animal hospital, they sent him to a shelter with no water, no ice, no emergency care. By the time he arrived, Pasha could no longer breathe. He died within minutes, treated not as a victim but as disposable. His body was returned to the abuser and incinerated, leaving only photos, videos, and medical notes as evidence of his suffering.


This was not an isolated act. For years, the same man abused his dogs by kicking, abandoning, tormenting them while police and officials ignored repeated reports. Pasha’s death reveals not only the cruelty of one man but also the devastating failure of authorities to protect animals.


We cannot let his blood fade into the asphalt. His suffering must lead to change.


That is why we are calling for the Pasha Act:

- Ban forcing animals to run tied to vehicles

- Require emergency aid in abuse cases

- Mandatory autopsies in suspected abuse deaths

- Protect other animals living with an abuser

- Ban abusers from owning animals for at least 5 years

- Hold police, shelters, and officials accountable


Please sign the petition (link in bio) and help demand justice. Together, we can make sure Pasha’s life was not lost in vain.


서명하기⬇️

https://chng.it/4vyMqSYVvP


대한민국에서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래로 가장 분노하는 동물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1) 파샤 사건 개요-

파샤사건은 2025년 8월 22일 대한민국 천안시에서 일어난 동물학대 사건이다. 

숫컷 콜리의 목에 초크 체인을 채우고 37도 이상의 폭염 속에 십수키로를 달린 사건이다. 콜리는 폭염에 열사병 증상을 겪었고, 초크체인이 목을 조르는 고통 속에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자전거에 끌려갔으나 결국 아스팔트위에 쓰러졌고 쓰러진 뒤로도 4키로 미터를 끌려가며 온 몸이 아스팔트에 쓸려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입었다. 결국 자전거가 멈추었으나 콜리의 발바닥과 몸에서 나오는 피로 아스탈트가 흥건했다. 4키로 미터 이상의 아스팔트에 일직선으로 콜리의 피가 묻어 있을 정도. 시민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으나 반려인 남성은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콜리의 상해를 보고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걱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운동 중이니 간섭하지 말라며 오히려 겁박했다. 


경찰이 15분 후 달려왔으나 경찰은 콜리를 동물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보호소로 보냈다. 

콜리의 모습은 열사병에 가까웠으나 얼음물을 주거나 물을 뿌려주는 등의 응급처치는 전혀 없었고 콜리는 보호소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쉬지 않았다. 보호소 측은 콜리의 사망진단을 내린 후 반려인에게 전화했으나 사체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고, 화가 난 수의사는 반드시 사체를 반려인이 가져가야 한다며 피학대동물이자 사건의 증거물인 콜리의 사체를 학대자에게 보내 버렸다. 반려인도 수의사도 콜리를 폐기물로만 취급한 것이다. 


반려인인 학대자는 콜리를 소각했고, 콜리의 상해는 영상과 사진, 수의사의 촉진 정도로 남게 되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콜리 2마리를 기르는 반려인은 엄마 개와 아들 개를 길렀는데 3년 이상 이 두 마리의 개에게 온갖 폭행을 저질렀다. 

산책하면서 노상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에 발차기를 해댔고, 오랜 시간 개만 공원에 두고 사라지는 등 학대를 반복했다. 시민들이 신고를 해도 경찰은 훈방조치로 그쳤고 지자체인 천안시청은 증거가 없으면 할 수 없다며 계도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콜리는 마지막에 자전거에 매달린 채 몸이 쓸리며 폭염 속에 뇌가 녹아 죽어버렸다. 남은 콜리는 엄마 콜리이다. 그러나  학대자가 남은 콜리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고 지자체는 학대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동물보호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해 관심자체가 없었고 거짓말로 일관했다.  

경찰은 항의하는 시민들을 겁박하고 조롱하며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된다며 공무원에게 귀띔하며 공무원이 현장을 이탈하도록 도왔다.


이 사건은 동물학대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동물의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권력에 수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 사건의 강력처벌 뿐 아니라 공권력의 동물학대 대응 시스템을 동물의입장에서 신속하고 인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다. 


(2) 법제화 내용 정리 

 “파샤법- 파샤법은 동물학대의 예방과 처벌을 뛰어넘어 공권력의 동물학대 대응 의무화를 위한 법안이다. 


파샤법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법안 요소

1.자전거·오토바이·차량 등에 동물을 매달고 이동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 


2. 동물학대 골든타임 대응 의무화

- 학대 의심 시 지자체와 경찰은 즉시 현장 출동 및 격리조치 의무 부여

- 응급 상황에서는 24시간 운영병원 이송 우선 원칙 명문화

- 학대자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적 개입 권한 강화


3. 피학대동물 사망 시 사체 검시 및 사인 규명 의무

- 동물 사망 시 수의학적 검시 절차 의무화

-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 소재 판단 근거 확보


4. 함께 살던 동물에 대한 잠재적 피해동물 보호 조항 신설

- 학대 환경에 있었던 동물은 자동 격리·검진 대상으로 지정

- “직접 피해 동물” 외에도 “간접 피해 동물” 보호 조치 의무화


5.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

-학대자에게 일정 기간 반려동물 소유 및 사육 금지 (학대 발생일로부터 최소 5년간)

-재학대 방지를 위한 등록 제한 및 감시 시스템 구축

-치료·재활 후에도 학대자에게 반환 금지


6. 공무원·경찰의 직무유기 처벌 조항 신설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경우 행정적·형사적 책임 부여

- 시민단체 정당한 활동 방해 시 공권력 남용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명문화


7.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경찰, 공무원 교육 의무화 

- 동물보호소의 응급 대응 매뉴얼 법제화

-동물권 교육 의무화 (공무원, 경찰, 보호소 종사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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