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를 학대라 말하지 못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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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학대라 말하지 못하는 사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동물학대자와 혐오자들이 오히려 판을 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피학대 동물을 격리해야 할 행정기관은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그 결과, 정작 동물을 지키려는 동물활동가들이 되려 고소를 당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고양이 물고문 사건이 보여준 현실
부산에서 발생한 고양이 물고문 사건의 가해자는 케어 활동가를 고소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또 다른 죄명으로 다시 고소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어린 고양이의 얼굴에 강한 물줄기를 지속적으로 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기 고양이가 눈도 뜨지 못한 채
고통을 그대로 견디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조롱하듯 보여준 행위.
이것이 학대가 아니라면 무엇이 학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주는 행위’ 자체를 학대로 규정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단순히 상해를 입히는 행위뿐 아니라
동물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명백한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경찰은 “고양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나”, “이게 고문이라 할 수 있나”, “목욕을 시킨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고소인에게 반복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주장에 가까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본 것으로, 동물보호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태도였습니다.
❗️폭력은 형태가 달라져도 폭력이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서 잔인한 물고문을 “물을 먹이는 행위”나 “씻도록 배려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듯,
상대의 의사에 반해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며 학대입니다.
대상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활동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물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활동가에 대한 고소는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유기행위로만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동물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학대자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동물의 고통을 ‘고통’이라 말할 수 있는 사회,
학대를 ‘학대’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하는 사회,
동물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동물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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