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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동 칼럼>

- 동물운동 변호사를 구합니다 -


동물보호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아마 알 것인데 최근 어떤 분이 동물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 입건이 된 일이 있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사 한 분이 그를 돕겠다고 나섰다.


동물운동에는 동물운동가를 돕는 변호사가 절실하다. 동물을 위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변호사는 많이 있다. 그러나 동물운동가를 돕는 변호사는 전무에 가깝다.


동물운동가는 동물을 위한 사회변화의 최전선에 선 사람이다. 동물운동가만 동물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동물을 위한 근본적 사회변화를 향해 제반 요소들을 끌어 오는 고정점이다. 


동물운동가는 종종 법률적 위험에 처한다. 경우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동물학대 현장에서 벌어진다. 동물학대 현장의 기본 요소는 동물학대자와 피학대동물이다. 여기에 동물운동가가 나타난다. 동물을 학대하는 자와 동물을 보호하려는 자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 조금 있다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나타난다. 많은 경우 동물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들만 탓할 수도 없다. 사회 전체가 동물보호에 거의 관심이 없는데 경찰과 지자체만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경찰과 지자체와도 다투어야 한다. 그래서 동물운동가는 학대자 및 경찰, 지자체와 충돌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런 충돌이 벌어지면 사건의 핵심요소인 피학대동물은 시야에서 사라지기 쉽다. 동물을 놓치는 순간 학대자라는 약한 개인과 동물운동가와 동물운동가를 응원하는 시민들이라는 강자 사이의 대립으로 사건을 보게 된다. 또 공권력과 공권력에 대드는 불온한 무리라는 구도로 사건을 보게 된다.


경찰이 사건을 이와 같이 보게 되면 동물운동가는 약자를 괴롭히고 공권력에 대드는 무뢰한으로 조서에 묘사된다. 이 조서를 보는 검찰과 법원은 적지 않은 경우 이를 간파할 능력과 동물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 


동물운동가는 동물학대자와 다투고 종종 경찰, 지자체공무원과도 다투어야 한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써야 하고 학대와 관련 현실을 생방송을 통해 알려야 하고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떼내야 하고 입양과 임보처도 찾아야 하고 병원비 모금도 해야 한다. 현장이 정리되면 경찰에 불려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큰 사건의 경우 관련 입법을 위해 서명도 받고 시위도 해야 한다. 이런 일이 낮이나 밤이나 주말이나 주중이나 쉼없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동물운동가는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데 도와 줄 변호사가 너무 부족하다. 물론 사법과정에서의 방어적 대응 외에 더 여건이 되고 의향이 있다면 법률전문가로서 동물을 위해 기여할 다른 영역도 있다. 


동물권단체케어의 현재 대표도 변호사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동물운동에 도움을 꾸준히 주고자 하는 변호사님은 연락주세요.

younghwankim@careanimal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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