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동물구조 안전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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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동물구조 안전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요청
오늘 우리는 하남 교산지구 공공개발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의 희생을 알리고,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과 도시개발 과정에서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동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현재 하남 교산지구 철거 현장에서는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된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들의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빈 마을에 남겨진 동물들은 먹이와 식수을 구하지 못한 채 굶주림에 내몰렸고, 공사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배고픔에 먹이를 찾아 도로를 넘나들며 로드킬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은 서식지를 잃고 먹이를 구하지 못해 아사한 동물들과
머리만 남기고 먹힌 고양이 사체, 부상을 입은채 방치된 동물들을 목격했고 훼손된 사체를 반복적으로 수습해야 했으며 치료가 가능했던 동물들마저 제때 구조되지 못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은 단순한 우연이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관리 미흡의 문제도 아니며, 재개발 과정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방치는 결국 동물들이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결과적으로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개발·도시개발 사업에는 유기동물과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사전에 조사하고 구조해야 할 의무도, 구조와 보호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할 제도도 없습니다.
사전 실태조사와 구조계획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구조·치료·임시보호·이주를 위한 예산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장의 생명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철거와 공사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구조와 치료, 임시보호, 이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담이 민간 시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결국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보호의 책임마저 시민 개인과 민간단체에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의 희생만으로 해결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익을 위한 개발이라면, 그 공익에는 생명 보호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발과 생명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실현되어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 재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승인 전 동물 실태조사의 의무화
사업 대상지의 유기동물과 서식 동물을 사전에 조사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두번째: 동물 구조·보호 의무 및 공공구조체계 마련
철거와 공사 전에 안전한 구조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번째: 구조·보호 이주 예산의 사업비 반영 의무
동물 구조·보호·치료.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사업비에 포함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네번째: 개발 과정의 생명보호 기준 및 사후관리 마련
공사 중 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구조된 동물의 보호와 관리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물의 희생은 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재개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익에는 생명 보호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발과 생명 보호는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현장의 생명이 제도의 부재 속에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와 제도가 책임 있는 기준으로 응답해야할 때 입니다
2026.7.28일
-고양이보호연대, 동물권단체케어, 어울림, 전국재개발동물구호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헬프캣츠(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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