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사건의 마지막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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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활동가 탄원서: https://forms.gle/uxHsVMU8KcFx3ZGy5
1월 9일, 개식용사업 종식을 위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전망이 불투명한 길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개식용사업 종식을 위한 법률과 관련 대통령령’(이하 ‘개식용사업종식 법령’)은 제정될 것입니다. 개식용사업종식 법령은 당연히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그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개식용사업종식 법령은 많은 버전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법률안만 나와 있는데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관련 대통령령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가능한 버전들의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개식용사업종식 법령이 그 중 하나로 제정된다고 해도 법 집행 결과의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장 폐쇄 직전의 수십만 마리 개를 지금처럼 다 고통사 시킬지, 10%라도 안락사 할지, 1%라도 살릴지는 법령의 제정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에 동물의 이익을 견결히 지키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포함될 지도 법령의 제정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식용사업종식 법령의 문언과 실재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동물권옹호자나 애견인의 관점에서 수용할만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가능성 중 어떤 것이 실현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인은 개식용사업 종식활동과 개식용사업 방어활동의 세력 관계입니다. 개식용사업 종식활동은 기획재정부가 걸어놓은 예산제약하에서, 개식용사업 방어활동과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법원의 행위는 이 전쟁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입니다.
개식용사업 종식활동 세력이 개식용사업 방어활동 세력에 비해 가장 컸던 때는 지난 여름 남양주 일패동 투쟁에서 케어와 시민들이 승리한 직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춘천에서 박소연씨가 체포된 때입니다.
박소연씨의 체포를 계기로 하여 개식용사업자들은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시흥 개도살장이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춘천 도살자는 새해부터 다시 영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개식용사업종식 법령이 제정되고 실행되는데 있어서 그 내용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이 흐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박소연씨를 구조해야 합니다. 개식용사업 종식활동이 다시 일어서야 할 곳은 그 활동이 쓰러진 곳입니다. 박소연씨가 석방된다고 해도 개식용사업종식을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식용사업 종식활동을 이끌다가 구속된 박소연씨를 구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 식용사업 종식활동의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전장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자족적 공간이 아닌 전장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박소연씨를 구조하지 않는 것은 이 전쟁터를 비껴서서 연목구어하는 것입니다. 박소연씨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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