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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후기: 불법 개 식용 봐주는 농식품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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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세종시의 농식품부 청사 앞을 찾았습니다. 


개 농장의 불법 시설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지자체 재량이라고 말하는 농식품부를 상대로 집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케어가 쟁점 사항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됐고,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며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갖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지자체 측에 황당한 요청을 했습니다.

전업 이행계획서를 낸 개 농장들의 현행법 위반을 법대로 처분하지 말고 ‘봐 달라’ 는 것입니다.


즉 농지 불법전용, 가분법 위반,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등에 대해 지자체 재량으로 처리 수준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 운용을 하라는 지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이것이 개 식용 조기 종식을 위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예기간 동안 개 식용 산업의 불법성이 적발되어도 넘어가달라는 의미입니다. 


케어의 생각은 다릅니다. 

특별법 통과로 보상이 불가피했다면, 오히려 더 빠른 조기종식을 위해 현행법 위반을 엄중단속하겠다고 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빠르게 전업하는 업자들에게 보상차등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개 식용 종식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개를 죽이지 말자며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는 누굴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까요? 또 무엇을 봐 주라는 것입니까? 

농림부의 눈치보기식 행정은 육견협회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할 뿐입니다. 

육견협회 측에선 유예기간 3년이 짧다며 6년으로 연장해달라, 개 1마리당 보상금 30만 원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또 8일 집회에서는 만약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보상금 책정 대상인 개를 50만 명이 아닌 1,000만 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개 농장을 없애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또 돈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을 위해 움직이는 동물보호단체들은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농지법 등 온갖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을 물고 있고 보호소들은 철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개 농장은 봐주면서, 동물보호단체엔 얄짤 없는 나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앞으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동물들을 지킬 것입니다. 동물을 해하려는 사람들에겐 끝까지 맞서 싸워 동물을 지킬 것입니다. 

케어와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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