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규탄 성명서 (춘천)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목록

[성명서] 규탄 성명서 (춘천)

페이지 정보

본문

방관은 곧 공범이다! 

황구도견장으로 시작하여 이미 유명해진 개도살장에 대해 춘천 흑염소 도축장이라는 간판이 내걸리도록 도축업 허가를 내주면서도 불법 개도살 시설을 여전히, 알면서도 방치하여 최소 수만명의 개들이 도살되도록 수수방관한 강원도청을 규탄하고자 전국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과거 수 많은 도민들의 민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 여러 동물단체들의 집회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은 강원도청은 도살자들과 공범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이에 규탄하는 바이다. 


흑염소 도축은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허가받은 가축은 도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가축을 도살하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22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31조와 관련된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허가받은 가축, 즉(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을 포함하고 그 외의 동물을 도살ᆞ처리해서는 안 된다> 고 적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하여, 불법 축산물 판매행위도 있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1조 1항의 7 축산물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 또한 금번, 케어에 의해 적발되었다. 영업장 안에는 관련 홍보 안내가 붙어 있었고 인터넷 상으로도 버젓이 불법 축산물 판매 행위가 지속되어 쉽게 검색만 해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원으로 떠들썩했던 해당 도축장에 대해 과연 강원도청은 무엇을 하였는가?  도청 측은 도축장 영업자의 “과거에만 팔았을 뿐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주장만으로 현재에도 철저한 조사는 물론 영업폐쇄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춘천 흑염소 도축장의 전신은 황구 도견장이다. 흑염소만 도축할 리 없었으며 개도살로 거둬들였던 막대한 수익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현재 인터넷에 올려진 광고 명은 춘천 도견장이다. 육견협회 소속 개장수들은 주 2회 이상 드나들고 있고, 많은 동물단체들이 작년까지 수 많은 개도살 금지 민원을 넣었던 곳이다. 강원도청은 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비단 이 도살장 뿐이 아니다. 강원도 전역에 불법 개 도살장과 개농장이 판을 친다. 얼마나 더 많은 개들이 강원도 내에서 죽어야 하는가? 잔혹한 학대가 판을 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는 강원도청을 보고 있자니 청정지역 이미지는 고사한 채 개도살 강원도로 전락할 작정을 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은 공범이다.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강원도청은 금번 도축장 사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강원도청은 시민의 목소리와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강원도 관내 불법 개 도살과 개농장들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늘 전국에서 모인 우리는 아래, 최소 4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강원도청은 흑염소 도축장 내에서 벌어진 불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강원도청은 관내에 존재하는 불법 개 도살장과 개농장을 전수조사하라. 


하나. 강원도청은 관내의 불법 개도살 사체 유통과정을 조사하고 식품 위생법에 입각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라.


하나. 강원도청은 관내의 개도살장 및 개농장을 폐쇄하라. 


우리는 위 4가지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강원도 내, 불법 개 도살장과 개농장이 모조리 폐쇄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집단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끝/23.09.04.)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