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감전살해 사건 탄원서를 제출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전국민이 분노했던 길고양이 감전살해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는 동물을 학대하고, 학대영상물을 게시함으롰써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동물단체에 의해 고발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남진주경찰서장은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동물학대 장면 게시 혐의 또한 범죄행위를 법리상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 ????불송치 (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케어의 온갖 sns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서도 나타나선, 불송치(증거불충분)되었다며 본인과 관련 된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또 극심한 고통을 받다 외로이 떠난 생명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탄원서를 제출해주세요‼️
탄원서 제출 방법 (23.10.25.수까지 제출)
https://forms.gle/BLKYgbGtBpJJSXub7 에서 기본 항목 입력
(링크는 케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하이라이트에서도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
<탄원서>
김병수 경상남도경찰청장님,
경남진주경찰서장이 불송치 결정한 ‘길고양이 감전살해 사건’을 재수사하여 공정하고 충분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유튜브 채널 [전국고양이발견연합], [카래 KARAE]에 길고양이가 상해를 입은 영상을 게시하고 이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도둑고양이로의 언어순화 운동본부(아름다운 우리말 찾기)’, ‘털바퀴/안티 캣맘 갤러리’, ‘털바퀴, 캣맘 비판, 남성향, 잡담’, ‘털주빈 마이너 갤러리’에서 위 유튜브 영상 주소를 링크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동물을 학대하고 학대영상물을 게시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동물단체에 의해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진주경찰서장은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동물학대 장면 게시 혐의 또한 범죄행위를 법리상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에 의하면 진주경찰서는 “이것이 단순히 고양이를 구조한 행위인지 학대한 행위인지 또는 다치거나 물에 빠진 고양이를 단순히 촬영만 한 행위인지 앞뒤 맥락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 영상”이라는 전제에서 범죄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전된 고양이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물에 빠진 고양이를 우연히 발견하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평생 살면서 겪기 힘든 일이고 그러한 영상과 링크를 동물혐오자들의 공간에 올린 것 또한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의 결정적 맥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앞뒤 맥락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사회평균인이라면 누구의 눈에도 학대받은 고양이의 영상입니다.
김병수 경상남도경찰청장님, 동물학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게 고의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매우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이성과 정의, 도덕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인간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죄입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피의자가 응당한 처분을 받기를 탄원합니다.
- 이전글극한의 가려움이라는 고통 속 버텨낸 생명 클리와 넥스 23.10.27
- 다음글암스테르담 (KLM) 이동봉사자님을 찾습니다 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