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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38명, 죽거나 모두 심각한 질병. 남은 아이들 격리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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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하여 동물학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격리 조치를 모두 요구 해 주세요. 실습견 아이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실습견 문제 지금까지의 상황 


1. 첫째날 


-번식장, 폐견처리장 같다는 제보를 받은 케어 현장 방문 


-케어, 현장에서 쇼독 브리더를 만나 장시간 대화 끝에 폐견이 아닌 오직 미용실습용으로만 살아가는 개들이라는 사실을 확인 


-브리더는 문제의 개들이 자신의 개들은 아니고 미용학원장의 개들이라며 이 아이들이 문제될 시 자신의 책임하에 포기하도록 학원장과 합의했다며 자신의 권한으로 미용실습견 60여명+ 자신의 쇼독 중 필요 없는 20여명 (이 아이들은 약 한달 후 주겠다고 함) 며 총 80여명 포기함 


-80여명의 대규모 구조에 치료실과 보호공간 부족으로 순차적으로 구조해 나오는 것에 대해 서로 합의함. 


-첫날 가장 아픈 비숑 ‘리치’ (시력잃음, 귀 질환 심각해 외이염 수술, 치아 대부분 썩음) 를 구조해 나옴 


2. 이틀 후 


-38명을 구조해 나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영업장과 얼굴이 3초 정도 노출되었다며 격분 (영업장은 노출되지 않았고 얼굴은 자신이 뒤를 돌아보다가 나온 것) 


-변심하여 “남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구조해 간 아이들은 강압이었다”며 허위사실로 케어를 매도하며 현재까지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있음 


-쇼독들도 1인 관리 하에 하루 1시간 정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영업장에 상주하지 않음을 여러 날 동안 지켜보며 확인함 


-케어, 평택시청을 불러 포기했던 실습견들에 대해 격리조치 요구함

-평택시청, 어두컴컴한 하우스 안에 수의사도 아닌 담당공무원들이 방문, 육안으로 개체수 정도만 확인한 채 건강에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며 서둘러 현장을 떠남 


-이후 케어와 시민들, 현장에서 개들이 빼돌려지지 않도록 5일 이상 현장을 지킴


3. 21일 월요일, 공무원들 저녁 7시에 현장 나와 업자와 통화,  화요일 7시반에 업자와 만나 현장에 들어가서 수의사가 아이들 정밀검진 위해 가급적 병원으로 격리조치하기로 함. 


4. 22일 화요일, 수의사와 공무원들 1시간 늦게 출동. 업자와 비슷한 시간에 나타나 현장에 들어가서 개들은 약 두 시간 동안 장비없이 육안으로만 하나하나 살펴보고 건강에 이상 없다 판단. 


5. 평택시 소재 모 동물병원 원장은 육안으만 판단하여 남은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먼저 구조된 아이들은 코로나, 원충 등 전염성 질환 발견되었고 탈수와 영양실조, 종양, 탈장, 창상, 외이염, 피부질환, 슬개골 탈구, 치아 문제 등 다수의 질병과 상해들로 치료받고 있음,


6. 먼저 구조되어 영양실조로 죽은 사랑이를 포함하여 리치 등 모든 구조견들이 질병과 상해가 있는 것으로 근거하여 사육자의 관리소홀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 이에 남은 아이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격리조치할 수 있음


7. 평택시 담당자, 다른 시도 사례르 주면 참고하여 진행하겠다 함. 


우리가 할 일, 민원 전화 ☎️


더 많은 민원으로  평택시청의 동물학대 방조 행태를 뿌리 뽑읍시다. 


법 근거 / 

동물보호법 10조 4의2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이미 영양실조로 죽고 탈수와 다수의 심각한 질병이 발생) 


그리고 이러한 학대를 받은 동물은 본법 34조  3항을 보면 재발방지하라고 격리조치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여러분은 남은 아이들이 적정하게 치료 보호 받을 아이들로 보이십니까? 민원을 넣어 주세요.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평택담당팀/031-8008-8671 


평택부시장 031-8024-2030

평택시청 동물보호팀장 031- 8024- 3805 

평택시청 동물보호팀 주무관 031- 8024- 3807 

평택시청 농업기술센터소장 031- 8024- 4500 


집회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민원폭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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