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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이나 폭행당한 고양이 구출하고 강남구청으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고양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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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이나 폭행을 당했던 강남 논현동 샴 고양이. 구출한 케어는 강남구청으로부터 고발 당했지만 결국 돌려주지 않았다”

-학대자나 학대자의 가족에게도 돌려줄 수 없었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모 빌라의 베란다에서 1시간 동안이나 청소도구의 긴 자루 부분을 움켜쥐고 폭행을 한 30대 후반의 여성. 비가 오는 날 건너편 빌라의 닫힌 창문으로도 생생히 들리던 고양이의 비명은 계속되었지만 학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에 몰린 고양이를 향해 막대기를 가차 없이 휘두르고 찔러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고양이 비명.

케어는 약 2년 전인 2021년 3월 27일 전화를 받았고 현장에 20분 만에 출동. 먼저 도착한 경찰들과 함께 학대자의 집을 들어갔고 입술이 찢어진 채 공포에 떨고 있는 고양이를 구출했습니다. 때린 적 없다고 주장하던 학대자는 영상 증거를 보이자 그제야 인정했지만 복종훈련용으로 때렸다고 주장했고 강남 경찰서의 비협조로 오랜 시간 현장에서 대치해야 했습니다.

강남구청 주무관은 주말이라서 현장에 나오지 않은 채 격리조치를 적절하거나 신속하게 하지 않아 무려 4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양이는 학대자 집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으며 케어는 현장에 나오지 않은 담당 공무원과 오랜 시간의 전화 설득 끝에 격리조치 발동을 결정하게 했으나 이번에는 구청과 계약된 동물보호센터로 가야 한다고 담당주무관이 주장. 매우 오랜 시간 매를 맞은 고양이기에 단순 보호기관보다 치료기관으로의 격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재차 요구하였지만 또 학대자가 지정하는 동물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기도 하여 정말 오랫동안 강남구청 공무원들과 씨름을 한 끝에 케어의 연계병원으로 겨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다음 날 학대자의 엄마와 함께 경기도 소재의 병원까지 직접 와서 병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업무를 방해하고 고양이를 되찾아가겠다. 학대자의 어머니 개이니 어머니에게는 고양이가 돌아가야 한다며 3시간이나 병원장을 상대로 협박을 하였고 케어는 활동가들을 보내 현장에서 공무원들과 학대자 어머니와 대치하며 결국 또 다른 병원으로 몰래 고양이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강남구청은 격리조치의 전 과정을 케어로 맡기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향후 치료비나 보호비는 강남구청에 요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로서는 동물보호의 의무마저 저버리는 매우 무책임한 조건을 걸어놓고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은 그로부터 며칠 후 지속적으로 고양이 반환 요구 공문을 케어에 보내왔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 케어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 문제, 관할 지자체의 의무에 대해 지자체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케어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결국 수사기관은 케어의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강남구청은 학대자와 소유자(학대자의 어머니)가 다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학대재발방지라는 격리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가족 중에서 누가 소유자냐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동물보호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의 머리와 가슴에 동물보호가 없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던 사건. 결국 케어는 지금까지 고양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고양이는 유료 위탁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케어는 오롯이 동물의 이익을 위해서만 결정할 것입니다.

위기의 동물 곁에 케어가 있습니다. 언제나 동물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It was a rainy night in Nonhyun-gu, Gangnam on March 2021. Care received a call that a woman in her late thirties had been bludgeoning her cat with a mop stick for an hour. A cry of a cat continued, but the beating never ceased. According to the informant, hearing a plaintive cry from the cat was never her first time.

Twenty minutes after the call, Care arrived. With torn lips, the cat was trembling in fear. The abuser tried to purport that it was only for the obedience training but thought better of it after realizing that we had the footage. The next step was plain and simple: to ban the cat from the abuser. But it took four and half hours after the abuser acknowledged her crime.

Half-hearted and lackadaisical, the senior officer procrastinated to take any action to ban the cat from its owner. After we managed to elicit the administrative measure from the officer who was not even at the place because it was the weekend, the officer began to argue about our decision to take the cat to the hospital, urging that it should go to the hospital either that had contracted to the Gu-office or that the owner -the abuser- had appointed. We contrived to bring the cat to the hospital we trust, but we had to clandestinely transfer the cat to the other hospital the very next day, for the abuser’s mother came and made a scene, claiming ownership of the cat and threatening the vets.

The Gangnam-gu Office devolved all responsibilities to Care on the condition that we shall not charge any cost regarding the cat. Despite this irresponsible condition, Gangnam-gu Office kept sending an official letter of request for the return (of the cat), and accused Park So Yeon, the former Executive Director of care, of misappropriation for not returning the animal. Fortunately, Park was cleared of suspicion.

To this day, Care has not returned the cat to either the abuser or the local government. The cat is being protected at the foster center. Care will make decisions only in terms of the best interest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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