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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조사와 참여자 인식 공유

[5차회의] 스위스 동물복지법 번역 프로젝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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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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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어와 함께하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 성한빛 연구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 2단계 해외사례조사와 참여자 인식공유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2단계 해외사례 조사의 두번째 프로젝트는 스위스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공부입니다.

이번 단계의 목표는 영국의 동물복지법에 이어서 스위스의 동물복지법을 직접 번역하고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과 같이 동물법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 중 하나 입니다. 

스위스 동물복지법을 연구하면서, 영국의 동물복지법 그리고 국내의 동물보호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개의 법을 직접 비교하여 동물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합시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스위스 동물복지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로도 스위스 동물복지법과 하위법령 파일을 공유드립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스위스 동물복지법 파트별로 번역 및 발제자 선정 
2. 발제자는 해당 파트를 한국어로 번역, 번역한 규정의 법적 해석 및 분석 
* 해당 법조문과 관련된 다른 법률 Ordinance 도 함께 연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3. 번역 및 분석내용 공유 및 토론 

<프로그램 일정>

5월 27일 토요일 2시~ 
<1회차> 제1조~11조 
1. 제1조~제4조 
2. 제5조~제8조 
3. 제9조~제11조 

6월 10일 토요일 2시~
<2회차> 제12조~제21조 
4.제12조~제15조
5. 제16조~제19조+ 제21조
6. 제20a조~제20e조 

6월 25일 일요일 2시~ 
<3회차> 제22조~제32조 
7.제22조~제25조
8. 제26조~제29조
9. 제30조~제32조 

7월 8일 토요일 2시~ 
<4회차> 제33조~제46조 
10.제33조~제36조
11.제37조~제42조
12. 제43조~제46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원하는 파트의 번호를 남겨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법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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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IA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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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제4조 발제하겠습니다

MIA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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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8조 김예원님이 발제하겠습니다

MIA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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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조~제11조 강지혜님이 발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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