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치독과 함께 하기] -보신탕집 불법 간판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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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불법 간판은 우리 사회에 난무합니다.
간판은 그 종류와 수, 면적 및 높이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 대부분의 오래된 간판은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간판을 뜯기고, 위생 검열을 지속적으로 받는다해도 보신탕을 판매하는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 단속은 더이상 피할 수 없고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시다!
내가 사는 곳 근처, 지나가면서 본 곳,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 보신탕집과 건강원들, 이제는 편하게만은 운영할 수 없을 것이란 걸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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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목
이 주소지에 대한 아래 위반사항을 조사 및 행정 처분 요청합니다
민원내용
1.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1)영업신고 여부(37조 4항)
2)해당 영업장의 신고면적과 현재 영업면적과 다른 경우 행정처분 요청(37조 4항)
3)종업원의 식품위생 보수교육 수료일자를 확인하여 행정처분 요청(41조)
4)건강진단 실시일자 확인하여 행정처분 요청(40조)
5)신고한 상호명은 무엇이며 간판명에서 신고한 상호명과 일반음식점 표시 준수 여부확인하여행정처분요청(44조 1항 8호)
6)개고기 외 식육에 대한 도축검사증명서 확인하여 행정처분(44조 1항 8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
1)지역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갯수를 초과한 불법간판 행정처분 및 불법으로 확인된 신고ㆍ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2)해당 사업장에서 표시ㆍ설치한 벽면이용간판, 유리벽면이용간판, led간판, 창문이용간판 등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허가(신고)를 득하였는지 조사하여 행정처분 요청.
3)지역 조례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를 준수 여부 조사 및 행정처분 요청.
3. 건축법 위반
해당 사업장에 불법 증축(14조) 및 불법 용도 변경(19조)한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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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은 와치독 합니다
불법 개농장 폐쇄는 와치독
개식용 종식은 와치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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