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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복지부동했던 수성구청, 시바 박대송! 다시 시작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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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복지부동했던 수성구청 

시바 박대송! 다시 시작이다 3. 


< 수성구청장님에게 보낸 문자와 박지원 팀장과 나눈 통화(아래 덧글) >


케어는 어제 대구 수성구청장님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수성구청장님은 ‘학대에 대한 객관적 결정을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고 sns 에 글을 올렸다 삭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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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청장님, “학대에 대한 객관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동물을 구조하고 격리하는 등 동물보호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 결정의 주체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곧 구청장님이십니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대받고 있는 동물에 대한 구조조차도 경찰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 경찰이 동물학대라고 판단하였다고 해도 소유권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견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소유권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소유권포기는 동물보호법 제86조의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연장선 상에서 결국은 견주에 대한 설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2조의 동물학대의 정의에 의하면 위해방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은 충분합니다.


3. 위 1과 별개로 수사의뢰를 하셨으면 수성구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물보호법 10조 4항에 명백히 해당하는 것은 전 견주가 3년간 배변장애를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전 견주의 SNS에 이미 배변장애 증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이 사건은 시민들의 관심이 너무 높고 케어로서도 운신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빨리 소유권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사실 케어로 소유권양도가 되지 않은 채 그냥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만 해도 납득이 가능한데 돌려보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팀장이 하면서 수습이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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