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훼손하는 것은 재물손괴, 서울중앙지법, 재물손괴죄 인정 페이지 정보 조회495회 작성일22.12.22 13:23 본문 길에 있는 급식소, 길고양이 집 등등은 내 주거지가 아닌 이유로 종종 훼손되곤 하고, 훼손 되어도 처벌의 유무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이런 판결이 이제 하나 둘 나오며 길고양이들이 정착해 살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케어는 길고양이 이주방사도 범죄가 되도록, 또 상해 입은 길고양이들이 기본적인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전글물품보관함에 모링이 가둔 견주, 동물학대 '혐의없음' 결론 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