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보관함에 모링이 가둔 견주, 동물학대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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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동물보호법이 장식용인가?”
기차역 물품보관함에 작은 강아지를 가두고 여러 날 동안 관광을 다닌 모링의 반려인에 대해 부산지방철도경찰대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수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물품보관함 정도의 공간에 개를 두고 갔다는 것만으로는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을 주었다’ 고 합니다.
그러나 모링이는 단 몇 시간 가둬진 것이 아닙니다. 22시간 후 탈진 상태로 시민에 의해 발견되어 물품보관함을 나왔지만 이를 모르던 모링이 반려인은 78시간 후 모링이에게 밥을 주겠다며 물품보관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품보관함에만 가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 10일 전에도 서울 수*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반려인은 자신의 치료를 이유로 서울시 위탁 보호소인 양주 동물구조관리협회에 맡겼고 유기동물도 아닌 개를 견주가 장애인이라는 특혜로 시보호소가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20일 후에 시보호소에서 데리고 나왔고 이후 10일 후에 또 다시 대구에 내려가 물품보관함에 가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반려인이라면, 자신의 반려견을 제대로 보호할 생각이었다면, 최소한 유료호텔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전염병의 온상인 시보호소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맡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링이는 지자체 보호소에서 물품 보관소로, 그리고 다시 격리조치가 되며 대구 시 보호소로 들어가는 등, 여기저기 열악한 환경을 떠돌다 케어에 의해 서울로 오게 되었지만 바로 홍역이 발병되어 긴 치료를 받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긴긴 시간,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을 지자체 보호소나 물품 보관소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링의 견주로 인해 모링이는 전염성 질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만 부산 철도 경찰대와 수의사들은 그러한 행위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수준이 또 한 번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케어는 검찰에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수사가 되도록, 끝까지 모링의 반려인이 처벌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링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법도, 반려인도, 모링을 지켜주지 않은 채 시민들의 도움으로 케어의 품에서 떠났습니다. 아직 1살도 안 된 어린 아가였습니다.
Do you remember Moring’s case, who was trapped in a cramped storage locker located in Dongdaegu station for one day? Recently, Busan Regional Railroad Police in the Molit submitted the report of the case to the prosecution. According to their report, the owner should be cleared of suspicion, because they have been advised by several vets that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act of leaving a dog in the space with the size of a storage locker as animal abuse.”
But Moring was not trapped in it for only a few hours. He suffered from exhaustion when he was found by a passerby after being locked for 22 hours. The owner, who was gadding around at the moment, came back to check Moring after 78 hours. Moreover, ten days before the incident, the owner sent Moring to Yangju Animal Rescue Association for 20 days, professedly, for his treatment appointment.
Anyone who cares about their pets wouldn’t leave their dog in such an animal rescue shelter, which normally only receives abandoned, homeless dogs, and put their dogs at a high risk of infection. You certainly would want to leave your dog in a much safer, responsible place, such as dog daycare, even though it costs you money.
Moring’s last journey was truly awful: he had to wander from the City Shelter to a storage locker, back to the City shelter, and the list goes on. Eventually, he got infected with a distemper and couldn’t survive it. Moring, a puppy less than one year of age, couldn’t be protected by his owner or by the law.
Our Animal Protection Act dictates that people who raise, manage, or protect animals should assure that their animals are “free from pain, injury, and disease.” And yet, the police and their advising vets purport that there is no causal link between Moring’s disease and the owner’s acts of putting Moring’s health, safety, and quality of life at serious risk by leaving him in various unfavorable, infectious environments.
Care will submit petitions and a statement of arguments to request reinvestigation. And we will strive to make the owner of Moring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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