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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판결! 결국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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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민국 동물권 역사에 기록될 첫 법정최고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함께 자축합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이준규 판사님. 1심 판결에 3년형을 선고한 박종현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속보] 개 1256마리 굶겨 죽인 '양평 개 집단대량 학살'사건 피고인 2심 징역 3년 확정...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 선고

-해당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단체 케어 "환영"

양평에서 개와 고양이 등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2심 선고에서도 동물학대 범죄 관련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피고인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3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오늘 수원지법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등과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생계형으로, 또는 동물번식산업자들로 인해 벌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고 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해당 사건의 학대자와 학대자에게 개를 버리고 간 번식 농장주들을 공동 정범으로 고발하고, 해당 범죄장소에서 살아남은 개들을 모두 구조하였다.

재판에 방청한 동물권단체 케어의 활동가는 "그 동안 대한민국에는 동물을 위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끔찍하게 죽어간 것은 무려 1,256마리의 동물들이다. 사람이 대신 이 학대자를 용서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사상 유례가 없던 대규모 동물 학살 사건이 대한민국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고 말했다.

케어의 이사이자 법무법인지에스의 이 찬 변호사는 "피해자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때문에 자칫 생계형 범죄처럼 취급되어 선처받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결국 1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했다는 것을 1심에서 인정한 것이고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법정 상한을 선고한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케어는 해당 사건에서 구조한 아이들을 여전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릴레이로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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