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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2차회의] [발제]우리나라 동물법에 대한 관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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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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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에는 본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별 법령이 포함되어 있음 

우리나라 동물법에 대한 관점(1)

 

서론

 

이번 시간의 이름은 우리나라 동물법에 대한 각자의 의견공유이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분석하기에 앞서 동물법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드러내고 일치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이다. 같은 동물보호법을 보고 생각해도 그 태도와 방향, 처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동물보호법에 대해 서로 다른 기술을 하게 된다. 그러한 관점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짚어보는 것은 앞으로 동물보호법 분석이라는 협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러한 관점 비교는 서로를 성찰하게 하여 각자의 관점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동물법은 법이다. 법은 사회의 현실적 토대인 경제적 구조 위에 세워진 상부구조이다. 인간은 자신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데 동물들과 일정한 관계들을 맺는다다. 이 관계는 경제적 구조의 일부를 이룬다. 이 관계가 동물법을 제약한다.

 

실험실의 마우스나 양계장의 닭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완전히 죽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죽음을 택할 것이다. 아마 우리는 동물이 인간의 경제활동 중에서 겪는 이러한 극단적 고통을 없애자는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법의 변화로 표현되겠지만 그것은 표현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변화이다. 우리는 동물보호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하려고 하지만 사회의 변화와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운동에 대한 이미지를 결여한 채 법안마련이나 입법에 대한 상상을 해서는 안된다. 사회의 변화와 사회운동에 대한 이미지 없이 법안마련과 입법을 하면, 필연적으로 동물보호법은 왜소화되고, 미사여구로 화장을 하게 되며, 동물운동을 방해하게 된다.

 

동물법의 핵심에는 한 사회의 경제적 구조가 놓여 있다. 동물법의 일부를 이루는 동물보호법은 그 구조가 동물의 삶에 대해 가지는 효과를 다룬다. 동물보호법에 들어가야 할 기본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일 것이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동물보호법 각론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


2. 본론

 

1. 동물보호법이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한 마디로 고통을 느끼는 비인간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의 동물보호법령(2024년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하 동일)은 비척추동물이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식용 목적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배제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Animal Welfare Act 2006는 비척추동물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비척추동물 중 고통(pain or suffering)을 경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족되는 동물의 경우 정부(appropriate national authority)가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정하고 있다. 그리고 Animal Sentience Committee의 설립을 정한 Animal Welfare (Sentienc) Act 2022에서는 비척추동물 중 두족류와 십각류를 동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법이 한국법과 다른 점 중 하나는 발생중에 있는 동물 중 고통(pain or suffering)을 경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족되는 동물의 경우 정부(appropriate national authority)가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법의 대상으로서 동물을 표현할 때 “a vertebrate other than man”와 같이 인간 아닌이라는 말을 꼭 붙인다. 이것이 개념을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데, ‘동물법에서는 특히 정확한 개념과 사유를 전개하고자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것은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개념과 사유가 흐릿해지면 실제로는 자기감정돌봄에 치중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나 다른 동물이나 같은 기원을 가지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물법의 목적에 충실한 전략이다. 

 

영국의 동물복지법이 비척추동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였다면 뉴질랜의 동물복지법은 비척추동물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동물복지법이 발생중에 있는 동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였다면 뉴질랜드의 동물복지법은 임신 또는 발생중에 있는 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임신 또는 발생 후기)을 동물복지법에 포함시켰다. 

 

스위스의 Tierschutzverordnung 역시 두족류와 십각류를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두족류와 십각류 외에 꿀벌도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감각기관이 보호대상인 성체의 그것만큼 발달한 경우 발생 중에 있는 동물도 보호대상이 된다. 

 

오스트리아연방의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 후, 일부조항은 척추동물, 두족류, 십각류에만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오스트리아에서 척추동물, 두족류, 십각류 아닌 다른 동물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가치가 있다. 

 

EU 실험동물보호에 관한 지시문서는 비인간 척추동물에게 적용되는데 스스로 먹이를 먹는 유생기와 발생단계 상 마지막 3기 이후인 태아에도 적용된다. 

 

스웨덴은 동물보호법의 대상을 동물학적 분류에 따라 정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 동물보호법의 대상은 인간이 기르는 동물, 야생의 실험 동물, 길들여진 동물 중 유기동물과 무리를 이루지 못한 떠돌이 동물이다. 

 

덴마크의 동물보호법은 동물 일반에 대해 적용되나 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물 일반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고 관행농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그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물실험법은 포유류 태아의 발생 3(마지막 단계)와 문어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 외에 핀란드, 네덜란드는 모든 동물을 보호대상으로, 벨기에는 용도에 따라 보호대상을 정하고 있다.

 

3. 결론

 

주장1. 동물보호법에서 보호 대상 동물을 정할 때 동물이라는 표현 앞에 인간 아닌이라는 말을 넣자. 영국의 동물복지법, 뉴질랜드 동물복지법, EU의 실험동물에 관한 지시 문서 참조.

 

주장2. 발생 중에 있는 동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자.

 

연구주제1.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의 동물보호법은 일단, 모든 동물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척추동물과 두족류, 십각류, 꿀벌을 보호대상으로 정한 것 과 차이가 있는가?

1)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의 법령을 분석하고 각국의 정부 당국과 동물단체를 컨택해서 조사해 보자. 자원해 주세요(국가별로 동물법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죽~)

2) 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해 보자. 국회에 계신 분, 자원해 주세요.

 

연구주제2. 노르웨이 동물보호법은 꿀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고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가?

1) 노르웨이의 정부 당국과 동물단체를 컨택해서 조사해 보자. 노르웨이 동물법 맡으실 분 자원해 주세요.

2) 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해 보자. 국회에 계신 분, 자원해 주세요.

 

연구주제3. 느낀다는 개념과 느끼는 동물의 범위에 대해 심리철학과 진화발생생물학의 연구결과는 무엇인가? 두 분 이상 조사자로 자원해 주세요.

 

동물법과 그 일부인 동물보호법, 그리고 동물의 삶에 대한 도덕적 고려는 모두 느낀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근거에 기초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러한 이론은 전망이 밝지 않다.

 

느낀다는 개념은 동양에서는 불교가 발생하는 배경이 된다. 느끼는 존재, 달리 말하면 유정(중생)의 고통을 멸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이다. 유정은 육도(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를 윤회하며 고통을 겪는데, 이러한 윤회와 고통의 원인은 무명에 있고 깨달음을 통해 무명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육도 중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상상의 영역을 배제하면 축생도와 인간도, 즉 동물이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느끼는 존재인 동물의 종교이다.

 

제레미 벤덤은 느끼는 존재에 대해서는 권리를 평등하게 배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엇이 누군가의 권리를 평등하게 배려할 지 여부를 나눌 경계선이 되겠는가? 추론하는 능력인가? 또는 대화하는 능력인가? 그러나 충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 아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말이 더 잘 통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슨 상관인가? 문제는 사유할 수 있는지 또는 말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느낀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직관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다가오지만 개념으로 잡아내는 것은 까다롭다. 이것이 까다롭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동물들이 느낄 수 있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과학자는 드물 것이다. 다수의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종들 간에 신경계가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느끼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는 중간에 어떤 경계선을 그으야 한다고 생각한다.

 

Without an organ with cerebral functions able to store and process sensory information, these invertebrates are probably unable to feel sensations or emotions in the same way as animals such as vertebrates or even some invertebrates (cephalopod molluscs and some arthropods such as crabs, bees or spiders) that also have cognitive abilities.(To which animals does animal welfare apply in law and why? by Thierry Auffret van der Kemp

https://www.fondation-droit-animal.org/proceedings-aw/to-which-animals-does-animal-welfare-apply-in-law-and-why/)

 

물론 종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이 정도 차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중간에 큰 경계선 하나를 긋고 경계의 아래쪽 동물은 마치 느끼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된다.

 

연구주제4. 영국 동물복지법에서 painsuffering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영국 동물법 맡으실 분 지원해 주세요.

 

연구주제5. 모든 동물을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가(물론 보호의 내용은 동물에 따라 세분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연구주제1~4의 연구결과가 나오고 연구자 정합시다.

 

연구주제6. 발생 중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대상으로 정한 것이 동물실험 외에도 의미가 있었는가?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사례를 조사해 보자. 뉴질랜드 동물법 맡으실 분 자원해 주세요.

 

연구주제7. 뉴질랜드는 포유류 임신 기간의 1/2 이후, EU 실험동물 보호지침에서는 2/3 이후의 태아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 그 근거 내지 배경이 무엇인가? EU동물법 맡으실 분 자원해 주세요.

 

참고문헌

 

https://norecopa.no/legislation/eu-directive-201063

 

https://www.eurogroupforanimals.org/library/decapod-crustaceans-and-cephalopod-molluscs-eu-animal-welfare-legislation

 

https://onlineacademiccommunity.uvic.ca/asri/2021/10/17/the-uks-animal-welfare-sentience-bill-excludes-the-vast-majority-of-animals-why-we-should-expand-our-moral-circle-to-include-invertebrates/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168159121002197

 

중생 개념에 투영된 불교의 인간관’, 김종인, “동양철학연구 제46”, pp.307~341., 동양철학연구회, 2006.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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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온라인매니저님의 댓글

profile_image 온라인매니저 작성일

다양한 입법례를 제시하고 과제를 도출해준 점이 좋았습니다. 현행법을 넘어서 동물의 범위, 출생 이전 동물의 보호 여부 등 새로 고민할 지점을 제시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동물에 ‘비인간’이라는 표지를 넣자는 주장도 흥미롭습니다. 그 실익은 자기(인간동물)의 감정 보호가 아니라 동물(비인간동물)을 보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관점이 타당한 면은 있지만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1) 통상의 언어관용에서 동물은 당연히 비인간동물이므로 선언에 그치기 쉽다는 점 (2)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이라는 언어 용례가 맥락에 따라서는 인간도 동물이라는 동일시에 바탕을 두는데 이는 인간중시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는 점 (3) 동물의 존중하는 태도가 중점에 놓일 수만 있다면 인간의 감정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굳이 부정할 이유도 없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비인간동물’ 용례는 동물보호법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제1조 목적조항의 기본바탕이나 제2조 정의조항의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연관지어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 작성일

온라인매니저 댓글에서 지적한 세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통상의 언어사용에서 동물은 당연히 비인간동물이라는 이야기는 제 기억에 의하면 국회의사록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동물은 사람을 포함한 의미로도 사용되고 사람을 제외한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국어사전이 통상의 언어사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면 통상의 언어사용에서 동물은 당연히 비인간동물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동물이라는 말의 용례가 통상 두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엄연히 존재하는 한 층위를 사상하는 태도의 의미와 그 효과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동물이라고 하는 경우에 비난하는 의도거나 비난받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의 인식은 한 층위를 사상한 것입니다. 비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국회라는 표현도 그렇지요. 이처럼 한 층위를 사상하는 것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이 묶이기 싫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는 분당 사람들이 성남으로 불리기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위계적 세상에서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을 동물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동물운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의 일원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묶어서 사용하는 통상적 언어사용의 한 층위를 끊임없이 소환해야 합니다. (2) 인간도 동물이라는 말이 인간중심주의로 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만, 비인간동물이라는 말은 저도 짧아서 사용할 때가 있긴 한데 가급적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비인간동물이라는 말은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인간을 제외한 동물은 동물을 기준으로 하는 말 같은 느낌이 들어서. (3) 인간의 감정이 위계적 사유를 공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쾌함이라면 불가피한 것입니다

초코코님의 댓글

profile_image 초코코 작성일

연구주제 4번) 영국동물보호법 지원합니다. 해볼께요 (이가희)

하나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 작성일

초코코 감사합니다. 일단 연구주제 4번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국의 동물법 관련한 연구를 계속 해 주세요. 영국 의회사이트와 DEFRA사이트 참조, DEFRA 및 RSPCA와의 교신, 영국판례검토 등.

초코코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초코코 작성일

하나 네. 발제안들 보면서, 연구주제가 정리되면 맡으면 될 거 같아요. 지금 발제문들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하나"씨께서 연구주제를 나눠주시는 거로 이해했는데, 개별 발제문들 올라오는 거 보면 아직 의견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상황 파악이 사실 잘 안되요. 무튼 영국동물보호법은 주변에 영국 사셨던 분들도 있어서 좀 더 도움 받아가며 살펴 볼 수 있을 것 같아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 작성일

초코코 네, 원래 의도했던 계획은 있었으나 참여하신 분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월 20일까지 계획을 확정하여 그 직후에 연구자님들께 주제별로 발제요청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 작성일

발제문 요약

기획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오늘 시간의 취지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동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첫째는 인간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 동물과 같은데 그 같은 부분을 진실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부분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와 관련해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표현할 때 ‘인간을 제외한’이라는 한정어를 붙이자
둘째와 관련해서 느낄 수 있는 동물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자.
    1) 척추동물, 두족류, 십각류, 꿀벌, 모든 동물
    2) 발생 중에 있는 동물
    * 인간의 책임가능성의 정도에 의해 제약

BAAANG님의 댓글

profile_image BAAANG 작성일

동물을 기르지만 관련 지식은 무지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달아봅니다.

통상 유럽의 동물보호법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스웨덴의 경우 동물학적 분류가 아닌 인간의 능력이 닿는 범위로 동물보호법의 대상을 정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동물이 너무나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지난 번 모임에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족류나 십각류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었기에 여러나라의 동물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꿀벌을 따로 보호대상으로 정한 것도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입증 되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언젠가 타 단체의 TNR 과 관련하여 개복 후 임신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중성화수술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미 고양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발생 중에 있는 동물이 법령에서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임신한 고양이의) TNR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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