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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2차회의] [발제] 동물 학대자 동물 소유금지처분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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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IAA

본문

동물 학대자 동물 소유금지처분의 법적 쟁점

 

 

 

 

강원대학교 일반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성한빛

 

 

서론

2. 동물 학대의 특성에 따른 동물 학대자 소유금지처분의 도입 필요성

3. 동물 학대자 소유금지처분 유사 규정 검토 및 비교

4. 동물 학대자 동물소유금지 관련 해외 입법례 및 개선방안

5. 결론 및 시사점

 

 

 

 

서론

 

202245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전부개정법률안은 20207월부터 20211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5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마련된 대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안 및 제출되었고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424일 그리고 2024427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이미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왔지만,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반려가구가 급증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전반에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결과이기도 하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으로 47개 조항에 불과하던 현행 동물보호법이 101개 조항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동물학대행위의 구체화,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의 상향 규정, 맹견사육 허가, 기질평가위원회 제도의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의 도입,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 등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화들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개정안 제11(동물사육금지처분 등)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하 안 제11(동물사육금지처분 등) 이라고 함) 안 제11(동물사육금지처분 등)는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형사처벌과 함께 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하는 내용으로,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물학대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오래전부터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이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의 도입을 주장해왔었기에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본 조항의 누락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이 글에서는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통과되지 못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금지 처분 및 가처분조항인 안 제11(동물사육금지처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논의 배경을 살펴보고, 동물학대 범죄의 특성을 바탕으로 동물사육금지처분과 같은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및 사육 제한이 도입되어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동물사육금지처분이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법제도적 이유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비교 입법례나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동물학대의 특성에 따른 학대자 소유금지처분의 도입 필요성

 

(1) 동물학대의 정의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와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8(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구체적인 금지행위들 열거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리고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동조 제2항에서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그리고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동조 제3항에서는 유기·유실 동물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역시 동물학대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동조 제4항에서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서 제3항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 동물 학대의 현황과 특성

 

1) 동물학대 현황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1년에는 98건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1,07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11월부터 112 신고 동물학대 코드가 신설 되었다. 동물이 사람을 공격했을 때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위험동물 출연 코드로 분류되어 왔으나 반대로 사람이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분류 코드가 없어 통계관리가 미흡했다.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 신설 이후 월별(1~8) 신고 건수자료에 따르면.......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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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신고건수

303

254

345

404

399

468

1,014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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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나님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 작성일

발제문 6쪽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대한 검토가 중요해 보입니다. 의견 중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자료방에 올려두었습니다. 법의 각종 결격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입니다.

온라인매니저님의 댓글

profile_image 온라인매니저 작성일

많은 분들이 최근 전면개정을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했던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학대사건 발생 추이와 개정 논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논문 준비중이신 것 같아 덧붙이면 학대 추이에서 소유금지가 필요한 이유가 도출되어야 글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평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하나’님 (인용부호 없이 님을 붙이면 매우 절대적인 이름이 되는군요 ^^) 말씀처럼 법원행정처 의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의 법적 성격이 보안처분인지 행정상 처분인지, 그에 따른 법리 검토도 있어야겠습니다. 대상 동물을 특정한다는 것은 종을 특정한다는
것인지 피해동물로 한정한다는 취지인지 의미를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중 어떤 것이 됐든 다른 종이나 다른 개채인 동물은 사육 등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직업의 자유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 쟁점은 동물보호법의 포괄적 학대방지체계라는 틀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도입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 입법불비로 통상 논의되는 법률의 학대등 죄 규정형식 등 전반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법원행정처가 제기하는 직업의 자유, 그리고 숨은 논점인 소유자의 소유권 문제는 동물보호법 전반에 대한 고민 속에 다른 발제자 분이 언급한 동물의 법적 지위 문제와도 결부지어 검토해본면 좋겠습니다.

BAAANG님의 댓글

profile_image BAAANG 작성일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인간의 '재산권'과 동물의 '생명권'이 충돌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생명이 비생명보다 가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이론은 없을지라도, 보통의 삶에서 늘 '생명은 소중한 것'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실상 여기서 소중하다고 말하는 생명은 정말 인간의 생명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에 비해 동물의 소유를 제한하는 유사 규정들이 이미 제정된 것을 보면, 동물학대자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안 제11조(동물사육금지처분 등)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일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첨부파일 8쪽의 4번에 나오는 표에서 숫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를 하지 못하여 궁금합니다.

콩이엄마님의 댓글

profile_image 콩이엄마 작성일

1. 유럽 선진국 판례도 공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 유사규정 특히 맹견의 경우 인간중심의 모순된 기준이 여실히 들어나는 대목이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고 육안으로 구분가능한 특정 종에 대한 규제와 맹견이 아닌 종에 대한 규제의 차이는 결국 어떤 피학대자가 인간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지가 관건인, 또하나의 종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에 대한 연구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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