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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2차회의] [발제] 동물의 보호 그리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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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엠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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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한민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맞춰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혹시나 수정 및 추가사항이 있게 되면 다시 새로운 파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의 보호 그리고 법

 

한민정(법철학박사)

 

 

 

. 들어가며

 

소설 <개미>에서 개미들은 인간을 손가락이라고 칭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개미들을 그들의 손가락으로 쉽게 죽여 버리곤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개미의 세계에서 보면 인간은 그 전체 모습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커다란 과 같은 존재이다. 혹은 이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가는 곤충세계에서의 공공의 적이기도 하다. 소설 상에서 개미들은 인간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우리가 한갓 미물에 지나지 않는 개미에게도 우리 사회만큼이나 발전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그들은 인간과 생존 체계가 다를 뿐 결코 열등한 존재라 아니라는 점을 넌지시 시사한다.

개미는 곤충이며, 분류상 무척추 동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순전히 재미삼아 곤충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성의 상실을 예고하는 행동이기에 그렇게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개미 역시 어쨌거나 하나의 생명이기에 무고한 살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분석해 보면, 결국 생명이라는 것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왜 생명이 그렇게나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존재의 생명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세계에선 과연 그러한 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논리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살아왔다. 그러나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유기체의 존재의 한 현상을 의미할 뿐이다. 생명체라는 존재가 어떠한 절대적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념은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출해낼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동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이기에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완전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법으로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일까? 법이 특별하게 보호를 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에 일정한 규제를 가한다.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개별 신상정보들은 그 무엇보다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법으로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을 보호하는 법은 동물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다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개인 및 단체에게 규제를 가함으로써 동물이 인간으로부터 부당한 해악을 입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는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며,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야 할 것인데 왜 동물보호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을 수 있다. 특히 동물을 물건으로 상정하고 있는 민법에 의하면 동물보호법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인간에게 행동의 제한을 가하면서 지켜내야만 하는 동물보호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전술하였듯이 단순히 동물이 생명체이기에 보호의 가치가 있다는 논리는 그 타당성이 약하다.

본 발표문에서는 동물보호법이 표방하는 이념들, 동물보호한다는 이념들에 내재된 우리 법의 가치판단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동물보호법이 그 토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갖춰야 할 논리적 근거들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명료해지면 현재 동물에 행해지는 여러 모순적인 태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본다.

 

 

. 법에서의 동물

1. 객체로서의 동물

동물에 대한 사전적 의미, 생물학적 의미는 우선 차치하고, 법적 의미로서 동물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단 동물의 법인격을 논하는 첫 단계에서 우리법에는 주체와 객체라는 2분법적 체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유념해야 한다. 즉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며 동물은 권리의 객체가 된다.

주체로서의 인간은 민법상 권리능력을 갖게 되고, 형법상 책임능력을 갖게 된다. 동물은 이처럼 법에서의 주체로 상정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어떠한 법률행위도 할 수 없고(물론 현재의 반려동물 문화에서는 반려동물로 하여금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긴 하다), 형법상의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동물을 매개로 행해지는 법률행위(그것이 민법상의 법률행위든 형법상의 불법행위든)는 이를 대리하는 자, 즉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동물은 법에서 어떤 효력을 받는데 있어서 항상 인간이라는 대리자에 기대어야만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물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표현하고자 한다 해도 이를 법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료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앞서 동물이 인간의 법,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2. 물건으로서의 동물

 

한편 법에서 오랫동안 동물은 단순히 재산으로서 물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견해는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 유래하며, 이와 같은 입장은 성경의 구약성서, 그리고 이후 서양의 법제도에도 반영되었다. 즉 미국이나 영국의 초기 보통법(common law)에서 가축은 재산으로 간주되었고, 그 가축의 주인은 단순한 물건의 경우처럼 가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이 절대적이었던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동물에 대한 무자비한 학대와 착취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 문화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역시나 현대인이 동물을 반려하는 문화가 만연해지면서 좀 더 강화가 되었다고 본다. 인간은 동물을 가까이에 두고 보면서 동물을 단순히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는 곧 동물에 대한 인도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오랜 관습은 결국 그 동물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한 어떤 재화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소비하는 음식, 의복, , 세정제 등 많은 재화들이 직접적·간접적으로 동물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들이다. 우리가 동물에 대한 어떠한 착취도 멈추겠다는 작정을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되면 삶의 많은 편익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존엄성을 지닌 어떤 존재로 바라보게 되어 그들을 통한 대한 모든 유익함을 취하지 않겠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인지 부조화에 빠지게 된다. 일단 인간이 생존해 온 이전의 역사들을 비판하고 부정해야만 할 것이다. 즉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동물을 사냥하고, 이용하고, 소비하였던 모든 과거의 행위들이 단순한 야만행위로 전락하게 된다. 솔직히 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반려동물들이 먹는 사료와 간식들도 포기해야만 한다. 그들이 먹는 사료와 간식들은 다른 동물들, 가축이나 어류를 죽여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동물의 물건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그것의 물건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와 같은 모순을 어쩔 수 없이 지닌 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동물에 관한 법뿐이 아니라 동물에 관한 윤리 자체가 이와 같이 쉽지 않은 담론들이 얽혀있다. 따라서 동물 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결과는 어쩔 수 없는 타협, 혹은 우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언에 대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98조의 2)의 대두는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감수성이 좀 더 풍부해졌음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본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동물학대는 인간에 대한 그것만큼이나 비난을 받는다. 또한 가축에 대한 공장식 사육의 비윤리성을 인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축산동물에 대한 복지의 사회적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법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15조의 2). 이와 같은 모든 추세들이 동물에 대한 인도주의가 법에서도 확장되는 단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언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동안 동물을 물건과 같이 다루어 왔던 과거지사를 반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비단 동물법의 발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법 자체가 인간중심성이라는 도그마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법의 진정한 성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의 물건성의 부정은 동물학대의 종식 혹은 최소한 동물권의 발전으로 곧장 연결될 수 있을까? 즉 동물의 법적 지위를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격상시키는 것이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각종 학대를 약화시키고 동물로 하여금 더 쾌적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기여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 법문언을 신설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자체가 동물보호의 여론이 과거보다 좀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은 왜 학대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하여, 그들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체이고 생명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렇다고 하는 논리는 여전히 그 타당성이 약하다. 또한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에, 혹은 인간과 유대를 나누는 존재이기에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따르게 되면 고통 없이 행해지는 학대행위는 승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즉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는 고통 없이 행해진다는 사실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인간과의 유대감을 이유로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그 자체가 인간중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유대감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모호하고, 모든 동물이 인간과 유대감을 나눌 수는 없다는 점에서 역시 그 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 동물의 보호, 그리고 법

 

1. 법의 한계

 

법이 윤리와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강제력이다. 일단 어떤 사회적 윤리 및 터부가 법으로서 위상을 갖게 되면, 인간의 행위를 구속하고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은 일정 부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적 기제이다. 동물보호법에서 일부 맹견들에게 외출시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견주들 그리고 맹견들의 자유를 일부 구속한다.

이는 물론 맹견들에 의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안전한 반려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라는 법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모든 맹견들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며, 맹견에 속하지 않은 개들도 가끔 사람을 물 수 있다. 즉 동물 관련법은 일단 제정되면 사람이나 동물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규정들이 목적하였던 바(예컨대 건전한 반려견 문화 조성, 동물학대의 방지 등)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는 없다. 인간 사회가 복잡하듯이 인간이 동물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생활의 모습들 역시 각양각색이며, 이를 법이 모두 예측하여 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변의 동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과학적으로도 납득할만한 수준이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언제나 사회를 먼저 앞서 갈 수는 없다. 어떤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법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동물법 역시도 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사회적 쟁점들이 축적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2. ‘보호학대의 의미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선 이와는 반대의 개념표지로 보이는 동물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학대는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물리적정신적 위협 등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대를 경험하는 상대방은 학대행위에 근거해서 그 위협에 따라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학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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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 작성일

민정님 발제에서 나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인간의 윤리는 폭력성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과 ‘거울뉴런’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세 가지 의문. 첫째 폭력성은 무엇인가? 둘째 과연 인간의 윤리는 폭력성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셋째 그리고 폭력성의 변화와 거울뉴런의 존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세 번째 문제부터 보자. 거울뉴런의 존재는 생물학적 속성으로서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인간 윤리가 변화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가? 거울 뉴런이 있으므로 해서 폭력성의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수긍이 가는 바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 폭력성이 강하다가 나중에 약해지는 것 같은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는 인류 역사를 통해 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감소는 환경 변화로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 “마음이란 뇌에 갖춰진 인지적, 감정적 능력들로 구성된 복잡한 체계이다. [...] 이런 능력들 중 일부는 우리를 갖가지 폭력들로 이끌지만, 또 다른 능력들은 [...] 협동과 평화로 이끈다. 따라서 과거의 문화적, 물질적 환경 변화들 중 무엇이 온화한 동기를 우세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곧 폭력 감소를 설명하는 길이다.”

그런데 폭력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기는 한가?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이다. 핑거는 피터 싱어가 『동물해방』을 발표한 “1975년 이래 서구 문화는 동물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실험동물 보호, 닭싸움 같은 유혈스포츠의 법적 금지, 사냥의 감소세,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등 낚시 방식의 변화, 『영화매체에서 동물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지침서』 등. 그러나 1975년에 비해 지금 공장식축산과 동물실험실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이 핑거가 폭력 감소의 증거로 열거한 사례들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핑거는 폭력이 감소해 왔다고 하는가? 이것은 폭력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된다. 폭력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슬라보예 지젝은 폭력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주관적 폭력, 상징적 폭력, 구조적 폭력. 사람들이 흔히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젝은 주관적 폭력이라고 불렀다. 폭력 행사자의 태도(제압행위에서의 거칠고 사나움)를 가지고 폭력을 정의한 것이다. 핑거가 말하는 동물에 대한 폭력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데 폭력을 폭력 행사자의 태도를 가지고 정의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할 수도 있다. 피해자 동물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폭력을 정의한다면 폭력은 감소해 왔다고 할 수 없다. 폭력과 폭력성이 같은 말이 아니라서 폭력성의 증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해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핑거는 동물에 대한 폭력 이야기를 옛날 동물실험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핑거가 아는 동물실험실은 오늘날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그 변화는 왜 일어났을까? 핑거는 사상과 사람의 이동성을 높인 기술에서 그 근본원인을 찾고 있다. 무지와 미신의 타파, 타인의 관점을 취해 보라고 권유하는 계기의 증대, 다른 지역 도덕적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기라는 경로를 통해서. 수긍이 가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더 미시적인 관점이다. 과거 동물실험실의 연구자들이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어서, 동물의 관점을 취해 본 적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도덕적 노하우를 몰라서 잔혹한 실험을 했을까? 여기서부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온라인매니저님의 댓글

profile_image 온라인매니저 작성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법 전반에서 고민할 기초에 대한 고민이어서 가치가 있습니다. 행위 객체 또는 보호의 객체로 위치지워지는 동물뿐만 아니라 행위주체로서 인간의 폭력행위를 검토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동물 관계에서 간과되기 쉬운 ‘인간’의 면을 잘 포착하면서 동시에 ‘동물’의 입장은 놓치는 흐름과도 연결될 수 있어 보입니다. 글 속에 언급했듯 ‘인간중심주의’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한 난점이 드러나는 지점일 겁니다.

결국 이익형량이라는 빠질 수 없는 문제도 다뤄주셨습다 이것은 구체적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입법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철학적 기초로서 동물보호란 무엇인지를 제1조 목적조항, 제3조 동물보호의 원칙을 위시하여 이번 개정작업과 관련한 모든 작업에서 한번씩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 작성일

온라인매니저 이익형량의 입법적 결단이 "동물의 포획과 관리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표준적 논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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