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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회의] (발제)동물법제 논의 동향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박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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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anus

본문

동물법제 논의 동향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 서론

. 본론

1. 기본 이념

2. 민법

3. 동물보호법 및 형법

4. 헌법

5. 기타 남은 이슈들

6. 요약

. 결론

 

 

. 서론

 

민법에 제98조의2를 신설하여 동물의 빗물건화를 선언하겠다는 법무부의 움직임에 동물권 단체 밖의 법조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민법 개정안을 둘러싼 최근 기본3(헌법민법형법) 및 동물보호법의 논의를 개략적으로 훑고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입법 목적은 기초적 역할을 하므로, 이하의 논의는 이러한 목적을 관련 논의를 이해 및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본고에서는 법의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검토 및 제언에 중심을 두었다.

 

다음의 이유로, 특히 법의 체계적 정합성에 관심을 두어 살폈다. 법제는 인간중심 사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 동물을 물건으로 위치시켰던 사회문화·구조에서 탈피해 동물을 독자적 생명체로 고려하려는 논의는 기존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해석과 작용에 있어 법의 체계적 정합성이 기초적 요구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각론적 논의에 앞서 의제를 둘러싼 법제의 도식을 살피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실제 동물과 관련된 법은 민법, 형법뿐 아니라 수의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 실험동물에관한법률에 이르러 폐기물관리법까지 다양한 영역에 서로 다른 범위의 동물에 관해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으며, 그 담당 부처 역시 통합되어있지 않다. 이는 집행 결함을 만들기 쉬운 구조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 제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법체계의 혼란에서 나아가 규정의 사문화(死文化)를 야기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이후 논의에서는 전면개정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기본이념에 대해 다룬다(.1.기본 이념). 그 다음 동물보호법 및 기본3법의 동물관련 조항 및 논의 동향에 대해 검토한 후, 이에 따른 연구 과제를 제시(.2.민법 이하)하고자한다. 이번 모임의 취지에 따라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구체적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이하의 본고에서 사용된 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을 포함하여 특정법에서 제시하는 동물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제반의 동물을 의미하는 바, 다소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동물의 정의를 규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지만, 인식 공유 및 개론적 논의에서 시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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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나님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 작성일

1. 결론과 결론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 문장에 대해 거의 동의합니다.
2. 발제자는 ‘동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동물법의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적절할까요? ‘동물의 복지’의 의미부터 살펴 봅시다. 동물 복지의 표준적 정의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Animal welfare means the physical and mental state of an animal in relation to the conditions in which it lives and dies”입니다. 동물 복지는 어떤 특정 상태가 아니라 상태라는 차원을 나타냅니다. 수직선 같은 것이지요, 수직선 상의 한 점이 아니라. 옛날에 인간의 사회권이 권리냐 프로그램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은 권리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복지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는 관념이 없는 것이지요.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향상을 추구한다는 긍정성과 함께, 기준이 없다 보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사회권이라는 권리와 사회복지라는 프로그램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은 권리지요. 어떤 최소한을 보장한다는 개념, 그것이 권리라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생각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라는 개념은 현실을 은폐하는 화장발로서 유해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Taking animals seriously”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법적 표현은 ‘동물보호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가 동물복지의 개념을 동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것과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2006년 영국에서 동물복지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영향일 것 같다고 짐작해 봅니다. 영국에서 동물복지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생애주기 이야기가 나온 것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그것이 복지국가의 표어가 되었던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영국에서 2006년 자신들의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정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180년 넘게 동물보호법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물보호라는 개념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회가치로 확고히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3. 동물의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2에서 말한 “Taking animals seriously”, ‘동물보호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보면 ‘변죽 울리기’로 보입니다. 공법에서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데... 여기서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만 그치겠습니다.
4. 가장 앞선 동물복지법이라고 하는 스위스와 영국 동물복지법 전체를 통털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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