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동물보호법상 민간 위탁 부문 연구 > 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본문 바로가기

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3차회의] [발제] 동물보호법상 민간 위탁 부문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MIAA

본문

동물보호법의 실행과 실효성 확보 민간위탁 부문

 

강원대학교 일반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성한빛

 

기질평가위원회 (동물보호법 제26~29)

 

1) 기질평가위원회의 역할

 

26(기질평가위원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 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의 판정

2. 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맹견 종의 판정 (법정 맹견 종 :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명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한 맹견의 기질평가

-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4(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2)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26(기질평가위원회)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 1+ 2= 최소 3

위원의 자격 :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이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을 지정될 예정

 

생각해 볼 문제

1.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안락사 여부가 결정됨, 3인으로 결정되는 개의 운명? => 자의적이고 편향된 판단 가능성 배제 못함 => 번복 및 불복 수단이 있는가?

2. 기질평가의 기준

 

3) 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27(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질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거주지,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서 기질평가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소유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대상동물(아직은 맹견이 아닐수 도 있는)의 소유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및 의견서, 자료 등 제출 요구

평가에 필요한 조사 : 소유자의 거주지 (어떤 환경에서 개가 자라왔는지), 사건과 관련된 장소 (어둡고, 위협적인 요소가 많은 장소인지 여부 등)

기질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증표 등을 지참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함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위의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음

 

4) 기질평가위원회의 정보 요청

 

28(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시ㆍ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평가대상 동물-동물 사건 / 평가대상 동물-사람 사건

관계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필요한 정보 요청 가능

 

5)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29(비밀엄수의 의무 등)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현직), 위원이었던 사람(전직)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보호법 제30~33)

 

1) 반려동물행동시도사의 업무

 

30(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31(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1. 3항에 따라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 결정의 취소를 받은 사람

2. 32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시험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 -> 해당시험 무효 / 합격 결정 취소 => 3년간 응시 금지

 

32(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2조제1= 응시 불가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년이 지나면 응시가능)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응시가능)

 

-32조제2= 자격취소 또는 2년내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

(자격취소)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응시 불가이므로)

(자격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자격취소) 명의 대여

(자격취소) 자격정지기간에 업무 수행

(자격정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 알선 및 유인 강요한 경우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함

 

33(명의대여 금지 등)

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보호법 제51~58)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 실험 전 단계

51(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제54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탁하는 협약을 맺은 경우

2.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내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의 발생 즉시 윤리위원회에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제53조제1항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위원회(IACUC)표준운영가이드라인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실험 후 단계

55(심의 후 감독)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53조제1항의 위원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명예동물보호관 (동물보호법 제90) = 현행 제41(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관 (동물보호법 제88) = 현행 제40(동물보호감시원)

 

90(명예동물보호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10조를 위반하여 제9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동물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결격사유

동물보호법 제10(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7(벌칙)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람

자격, 위촉, 해촉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

명예동물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 2020. 2. 11., 일부개정]

40(동물보호감시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

수의사 면허가 있는자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수의학ㆍ축산학ㆍ동물관리학ㆍ애완동물학ㆍ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ㆍ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

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일반기준, 개별기준: 돼지, 육계, 산란계, , )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정의) 동물)

3.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ㆍ감독 (포유류와 조류)

32.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2(정의) 동물)

33.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

34. 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지정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42. 법 제2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실험동물)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농장동물)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ㆍ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반려동물과 관련된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62. 법 제33조의21항에 따른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ㆍ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41(동물보호명예감시원)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생각해 볼 문제

1. 어떤 동물에 대한 위반행위들을 잡아내는 감시관인가??

동물의 정의와 범위의 문제 !!

2. 경찰력의 동원이 가능할지? => 사실상 불가능 : 동물보호법에 근거 규정 신설 안됨 => 시행령을 통한 경찰력 동원 기대하기 어려움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출입 검사 거부등 방해 시 과태료 300만원

-현행 동물보호감시원 : 과태료 100만원

 

=> 다른 국가에서는 동물관련 조사 및 수사를 위해 경찰력이 동원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조사

추천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