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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3차회의] [발제] 동물보호법의 실행과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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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의 실행과 실효성 확보



 - 검토 대상 조문 - 

 동물보호법[시행 2024.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이하 ‘개정 법률’이라고만 함) 제7장에서 제96조, 제8장 전부 




1. 서


2. 검토 대상 개정 법률 정리


3. 개정 법률의 문제점과 연구과제


4. 결 론




1. 서


    비인간동물도 인간동물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며 일정 영역에 있어서 감정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동물과 같이 또는 그에 준하여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할 때, 비인간동물의 권리 보장은 결국 비인간동물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하고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인간동물의 권리가 갖는 성격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모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인간동물에게는 이러한 추상적 권리조차도 큰 의미가 있다. 비인간동물의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인간동물이 비인간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의 취지와 내용이 지금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인간동물의 권리가 인정될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야만 하므로, 비인간동물과 관련된 규제들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비인간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갖는 실제적 의미는 이 지점에 있다. 이는 비인간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독일 등지에서 제도화 되어 있는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동물보호법의 실행과 실효성 확보]라는 주제에 대해, 최근 개정된 법률의 향후 발전방향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비인간동물에게도 일종의 ‘(추상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헌법에 명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동물권(動物權)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같은 ‘국가목표규정’ 형식을 넘어서는 정도의 헌법규정화를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물의 권리 내지 동물권의 도입 주장은 도덕적 권리이론에 기초하여 동물에게 고유한 권리 즉 ‘동물 자신의 권리’를 창설하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입장에 의할 경우에는 예컨대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식으로 ‘동물에게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경우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 또는 최대한의 보호의무를 실현하려 하기 보다는 합의 가능한 절충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적어도 법 집행을 통한 동물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2. 검토 대상 개정 법률 정리


    본 발제문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개정 법률 조문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각 조문의 개정 필요성과 연구과제 제안은 항을 달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제96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4항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당 영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보호시설운영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5.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9조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5. 제69조제4항 또는 제7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9조제3항 또는 제73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7. 제72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 

8.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9.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과징금의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8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영업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영업장의 폐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영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1.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83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ㆍ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영업자

6. 제7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발정을 유도한 영업자

7. 제7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한 영업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11. 제78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⑥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7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영업자 

16. 제7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영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9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17. 제7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한 영업자

18. 제7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9. 제78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

20. 제79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영업자

23.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24.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6.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개정 법률의 문제점과 연구과제


가. 제96조(위반사실의 공표) 


    개정 법률은 위반행위 공표 요건을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한정하였다. 참고로 위 조문에 개정안의 심사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2.  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1일, 강민국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2.)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12.0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민국 의원)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5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및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등으로 등록·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최대 5년간 재등록·재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에서 동물학대 등이 발생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최대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고 불이익의 강도가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재지정 금지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반려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감과 준법의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동물학대로 인해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혹은 반려동물 영업의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동물학대 전력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한 입법으로서,

  동물학대 위반행위 및 기관명칭 등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관·단체 또는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보호센터나 영업자에 대해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하여 기관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공표대상을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공표가 제재적 성격의 행정수단임을 감안할 때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세부 법령 마련 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위성곤)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 제3항은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는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행정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행정처분이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위반행위 공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78호, 2021. 12. 30., 일부개정]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표효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생략)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 등), 제37조(시정조치 등), 제42조(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법 제49조(시정조치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시정조치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시정명령), 할부거래법 제39조(시정조치), 가맹사업법 제33조(시정조치), 약관규제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대리점법 제23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조치에 적용한다.


 나. 공표요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위반 점수의 산정


 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주 1)고려사항별로 해당 가중치에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법위반점수를 산출한다.

   2)"법위반전력"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자가 해당 법위반행위와 동일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을 포함한다)의 시정조치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허위·과장 등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모, 표시·광고 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표시·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를 고려한〔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법위반점수를 산출한다.


5.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가. 공표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잡지 등 간행물,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피심인의 법위반 정도, 과거 법위반점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신문,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심인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법위반사업자들 중 일부만 이행의사를 밝혀 오거나, 수개의 법위반사실 중 일부만 효력정지 또는 패소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새로운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나. 간행물공표

 (생략)

  

다. 사업장 공표

 (생략)  


라. 전자매체 공표

 (생략)  


7. 이행확보 관련사항

 가. 이행기한의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는 공표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하고 1차 촉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촉구하고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한다. 다만, 고발결정 때까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나. 이행한 내용이 주문취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위 예규 역시 행정처분이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역시 행정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확정될 것을 위반행위 공표요건으로 설정할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감안하면 행정처분이 확정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반행위 공표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물보호센터나 영업자에 대해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넘어 동물이 학대받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률은 행정행위가 적시에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행청처분이 확정되어야 위반행위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행정처분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위헌성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위반행위 공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내 유사 법률, 해외 사례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벌칙 규정


    개정 법률은 제8장(제97조 이하)에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97조는 동물학대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97조 제1항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그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재물손괴죄(징역 3년 이하, 벌금 700만 원 이하)의 법정형과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동조 제2항의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기본 법정형이 높지 않기 때문에 행위 및 결과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97조 제4항은 동물생산업자가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경우와 동물의 발정을 유도한 경우, 동물장묘업자가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범죄로 볼 수 없다. 영업자의 신분을 가짐으로서 동물학대 영역에서 일종을 혜택을 누리게 되는 꼴이고, 이토록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나 문헌은 찾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같은 조 제5항 제11호의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자에게도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길고양이를 ‘단또’라 부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죽이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관련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유하는 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들 서로는 길고양이를 합법적으로 학대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합심하여 ‘캣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길고양이를 포함한 소(小)동물에 대한 학대는 날로 잔혹해지지만 이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학대’라는 개념 자체에 무감(일부 수사기관은 불감)해지는 것 같다. 제97조 5항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행위, 특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제101조는 행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지만 이 중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효성 확보에 형사처벌이 능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논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들은 과태료 부과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할 행위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적정한 법정형 등은 형사정책분야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주제가 많이 남았지만 이상의 내용은 최대한 발제 범위 내에서 논의 대상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서문에서 언급한 의견은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 개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이정표가 되길 희망하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논의와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보다 자세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본 발제문 작성 과정에서는 개정 법률 입법과정에 제출된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 각종 회의록을 검토하였고 참고할 수 있는 심사보고서는 아래에 첨부하였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2.  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0일, 강민국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2.)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12.0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민국 의원)

  현행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벌금의 평균 액수는 약 1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벌 수준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특히 최근 법무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학대와 관련한 현행법의 처벌 수준이 미미하여 반려동물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내용 중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분리함과 아울러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해 발생 가능한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 상의 벌칙은 2021년 2월부터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동종의 동물도 사육목적에 따라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로 구별될 수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학대행위자를 처벌함에 있어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만에 대한 학대로 구별하여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의 내용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위성곤)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2.  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13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1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 직접회부(2021.11.23.)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2.)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12.0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민석 의원)

  현행법은 동물학대로 간주되는 행위를 지정하고 있어 동물학대 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등의 규정이 없어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이 미흡하며,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동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는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록대상동물 목록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소양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규정도 모호함.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동물학대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등 제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병과, 등록대상동물 등록 갱신 및 교육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도살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 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위성곤)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2.  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2월 9일, 김영호 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1년 2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4.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2.)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12.0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호 의원)

  현행법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이 법 위반사건 발생건수는 2019년 기준 914건으로 14배 이상 급증했고, 최근 연쇄살인범들이 살인에 앞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에 동물 학대 목적에 따른 유형 분류가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1997년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트 대학의 연구결과 동물학대범 중 45%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함으로써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 유형에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이 범죄 목적에 따른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기존의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동물 학대와 죽음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대행위의 대상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까지 확장될 수 있는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동물학대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반복성이 있고 폭력행위의 대상이 사람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상담·교육·심리치료 지원의 일환으로 교육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위성곤)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2.  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20일, 김영호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0년 11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2.)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12.0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호 의원)

  현행법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및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죽음에 이른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및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및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현행법 제8조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죽음에 이른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동물 사체 훼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사체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살아 있는 동물뿐만 아니라 죽은 동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편,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이를 학대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함으로써 동물의 안전을 사전에 담보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4호에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행위의 하나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위성곤)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9. 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년 2월 1일, 성일종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19년 2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3.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9.4.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4.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성일종의원)

  현행법에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ㆍ선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동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46조제4항제2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성현)

  개정안은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난 2018년 11월 투견 도박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가 인터넷에 게시되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투견 도박을 광고한 사람에 대한 경찰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투견 등 동물 활용 도박을 인터넷 등에서 광고·선전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도박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활용 도박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취지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한편, 법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8조제5항제2호와 개정안 제8조제5항제2호의2를 통합하여 재분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한, 한국마사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안의 문구만으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감독되는 경마와 소싸움경기도 동물을 활용한 도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완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2.  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8월 18일, 정청래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0년 8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2.)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12.0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청래 의원)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여름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동물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음.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를 수 있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동물이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려동물을 차내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모든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이 동물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밀폐된 차량 내에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내에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여 반려동물의 안전을 사전에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상 학대의 개념은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려동물을 상해나 고통이 없이 차량에 남겨두는 행위만으로 이를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반려동물을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이미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위성곤)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7.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년 9월 5일, 홍의락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17년 9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11.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11.29) 상정, 의결(폐기)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12.1.) 소위심사보고, 의결(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홍의락 의원)

   현행법은 동물 학대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및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애견샵 유리창에 진열되어 땡볕에 노출된 강아지들처럼 관리자 등이 동물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개정안은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유형(제8조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

)에 ‘혹서나 혹한에 방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봄.

첫째, ‘동물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하여, 애견샵 등에서 강아지를 진열장에 놓아두는 것과 같이 동물을 혹한이나 혹서환경에 방치하는 것은 동물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동물의학 전문가 등에 따르면, 강아지의 경우 체온조절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 유리창 바로 앞에서 열을 받고 칸막이 안에서 더위에 시달리면 중추기관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백내장 위험도 있으며, 

분양받은 강아지의 약 10% 정도는 분양 전에 애견숍에 갇혀 빛과 더위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설사나 구토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동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이상의 내용은 채새롬, 「땡볕에 노출된 쇼윈도 강아지들… '우리도 더워요'」, 연합뉴스, 2017.7.28. 기사의 사례를 인용

.

둘째, ‘해외입법례’와 관련하여, 대만의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을 혹서나 혹한 환경에 방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대만에서 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되고 공기가 통하는 구멍을 만들어 호흡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법 제5조제2문제9호), 이를 위반한 경우 15,000만 이상 75,000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법 제30조제1호 국회도서관, 「법안 관련 외국입법례」, 2017.9.21.

). 

개정안은 이와 같이 영업자가 동물을 혹서나 혹한 등 건강 및 복지를 위협받는 환경에 방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함.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봄.

  첫째, ‘개정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에 관해 주로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되어 시행예정인 2017.3.21.에 개정되어 2018.3.22.부터 시행예정임.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제8조(동물학대등의 금지)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포함하여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을 혹서나 혹한에 방치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6조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둘째, ‘법체계’와 관련하여, 법 8조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영업자가 특히 준수해야할(또는 금지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개정안은 영업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방치하는 행위를 학대행위에 포함하려는 것이지만, 법체계상 학대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것이고 영업자는 추가로 법제36조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동물의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ㆍ반출 기록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4.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5.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6.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른 [별표10]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학대행위 부분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부령을 제정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동물을 혹서나 혹한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령의 내용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영업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장시간 지속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와 법체계 및 농식품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만희)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17.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6년 8월 31일, 표창원의원 등 64인

 나. 회부일자: 2016년 9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46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1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349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2.21)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2.23.)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표창원 의원)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짐.

  또한 현행법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에 대하여만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동물학대행위는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피해객체인 동물이 그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임.

  현행법은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제도(긴급격리조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동물학대죄)보다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절도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정의롭지 못하고 법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과소하기 때문임. 또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일반 소득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너무 적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동물 보호·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반려동물의 택배배송과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자가진료를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으로써 분양·입양 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액의 하한을 정함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을 신설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유실 및 유기동물의 정의에서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부분을 삭제하여 유실 및 유기동물의 범위를 좁게 이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에 대한 형량이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함.

◦ 법인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법체계상 동물 진료 관련 내용은 「수의사법」소관이고 최근 동법 개정 시행령에서 가축이외의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금지하여 동법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태흠)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17.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6년 8월 22일, 황주홍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16년 8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46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1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349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2.21)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2.23.)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황주홍 의원)

 

   최근 강아지 생산공장의 실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린 강아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1년에 수회에 걸쳐 강제로 임신하게 하고 강제로 출산하게 하고 있으며, 생후 2개월 이후가 아니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2개월 이전에 판매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인공임신 및 출산 이외에는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며, 동물에 대한 시술은 수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면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개정안은 동물보호를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축산업 현실상 인공수정, 인공발정유도, 분만유도제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임에 따라 개정안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등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봄.

◦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 등 상향은 타당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태흠)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17.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6년 7월 11일, 이채익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16년 7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46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1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349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2.21)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2.23.)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채익 의원)

 

    현재 동물생산업이 신고제로 운영됨에 따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정시설기준 미달 등의 열악한 시설환경에 더해 동물학대 등이 자행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시설 등의   기준 미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동물생산업장 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동물생산업장 내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조치를 가능하게 함.

   이와 더불어 동물생산업장 내 생산동물의 등록, 반입·반출 등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사항에 포함하여 미이행 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미허가동물생산업자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열악한 시설환경에서 행해지는 동물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동물생산업장 내 생산동물의 등록, 반입·반출 등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업자 준수사항에 포함하며 무허가동물생산업자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려는 취지가 타당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태흠)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17.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6년 7월 11일, 이명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16년 7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46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1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349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2.21)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2.23.)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명수 의원)

 

   현대로 들어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단순히 상품으로만 생각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동물 학대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형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동물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함. 또한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 중 미신고상태에서 영업하는 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므로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태흠)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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