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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6차회의] [발제] 반려 동물 이외의 동물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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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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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이외에 실험 동물, 농장 동물, 오락 동물 관련 규제를 검토 하였습니다. 실험 동물 관련해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 추진, 농장 동물 관련해서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활성화, 오락 동물 관련해서 동물원 / 수족관의 적정한 서식환경 기준 마련 및 동물 복지 실현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1. 실험동물

- 동물대체시험의 발달이 동물 실험의 폐지를 앞당길 것이며,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서 동물대체법 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부 연구 사업 (국책 과제)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정부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농장동물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 및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확대함으로써 자발적 전환을 유도

-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인증 신청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운영에 따른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컨설팅 비용 40%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 농장주가 동물복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및 전시·판로를 지원 확대해야 합니다 


3. 오락동물

- 전문인력 배치 인원은 사육 동물 개체 수에 비례하여 존재 해야 되며, 상근 수의사를 고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오락동물 개정법 제8조“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에는 영양분 공급 및 질병 치료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사회활동 (동일 개체 동물들과의 충분한 교류), 동물 종별 서식 환경 (습도, 온도, 식생물 등), 관람객과의 적정 거리 수준, 관람객 대상 사전 교육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 오락동물 복지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동물원 / 수족관 소유주에게 환경 개선을 하도록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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