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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회의] [발제] 동물보호법에서 길고양이는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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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법에서 길고양이는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한윤희(헬프캣츠 운영자)



길고양이는 가장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에서 또한 발정기 울음소리, 밥자리 문제, 캣맘과 트러블, 길고양이 학대, 아파트 민원 등등 다양한 뉴스거리로 가장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고양이의 묘권은 수십년간 요원하기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늘 고민해 왔습니다.


묘권은 저의 우스개 소리일 뿐이지만, 한국에서 묘권은 없습니다.


왜 길고양이들은 이렇게 무시당하며 툭하면 동물학대의 대상이 되며,


더나아가 길고양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봉사하는 활동가들까지 싸잡아 비난과 폭력의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면밀히 사회학, 문화적인 분야 등과 함께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식, 여러가지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특이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길고양이라는 단어는 수년전에 생긴 단어이며, 그전에는 아주 오랜 세월동안 도둑고양이라고 지칭해 왔습니다. 


이 도둑 고양이라는 표현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단어로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길고양이의 정의가 매우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로 인해 캣맘과 캣대디의 인식 또한 매우 부정적입니다.


캣맘이라고 했을때 보통 고양이 밥주는 사람, 집에나 데려가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건 다반사이며,,


왜 그들이 시간과 사비를 털어 밥을 주고 있고, 왜 구조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더해 캣맘의 이미지는 무식한 아줌마 말이 안통하는 사람? 길고양이와 동급의 취급을 당하며 최하위 약자 계층이 되어 마구잡이로


공격과 비난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폭력적인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캣맘과 캣대디의 인식 개선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일부 동물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캣맘이라는 단어를 바꾸자라는 것이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동물권에서 도둑고양이라는 단어는 너무 지나치니 길고양이라고 하자 라고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과연 현재 길고양이라는 정의는 올바른 정의 일까요? 


동물 보호법에서 길고양이는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동물 보호법 1장, 제1조, 제2조, 제3조 어느 조항에서도 이런 이슈메이커 길고양이에 대한 조항은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들 모르고 어찌 길고양이가 동물 보호법으로 보호가 안되냐고 갸우뚱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다 찾아도 보이지 않으며,


길고양이의 정의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한참 하위법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드디어 겨우 한줄 등장합니다.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 라고 말이지요.


본 발표에서는 길고양이의 인식의 문제와 왜 현 동물보호법에서 길고양이가 보호받지 못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상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발제 발표전  2020년 동물복지 국회 포럼 내용을 첨부하오니 읽어봐 주시면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가 좀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1. 길고양이 보호수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외국 동물보호법 사례포함)

첨부파일 2. 202년 길고양이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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