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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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바랍니다
- 동물의 고통을 실제로 덜어내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
동물권단체케어
목차
1. 머리말
1) 복지주의의 본질
2) 복지주의자들의 정책
3. 정책 제시
1) 동물의 고통 감소를 직접 나타내는 동물보호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라
2) 민관협력에 있어서 동물권단체를 참여시켜라
3)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즉각 실시하라
5) 밭지킴이 개 사육을 금지하라(분리사육을 금지하라)
6) 동물 구조, 격리조치와 반환의 요건 및 절차를 동물보호 관점에서 정하라
4. 결론
1. 머리말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끓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이재명 대통령)
저 글에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는 이들이 더 다가오는 마음, 정부가 아무리 애써도 없앨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이 넓고 깊다는 현실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동물권운동가들은 동물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과 인식과 의지를, 동물에 대해서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전 국정기획위원회와 몇몇 동물보호단체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물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물정책을 수립하는 데 요구되는 동물에 대한 관점은 동물이 보호대상이라는 단순한 관점입니다. 저 보도자료에는 동물이 겪는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 그 고통을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에 대한 진지한 인식,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뭐든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미사여구와, 과녁을 벗어난 몇 가지 정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동물권운동가들은 이 보도자료를 보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 동물의 고통을 실제로 덜어내는 정책은 난망하고 동물의 고통은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 글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을 안고 쓰여진 글입니다.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차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은 현재 동물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복지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저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들을 포함하여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한 기존 이야기들이 왜 미사여구에 불과하거나 과녁을 벗어난 이야기인지 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물의 고통을 실제로 덜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이 생산되고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동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지 말하겠습니다.
2. 복지주의 비판
1) 복지주의의 본질
농림부와 몇몇 동물보호단체 등이 모여 얼마 전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은 동물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자신의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의 내용으로는 사육금지제도 도입, 동물등록제 확대, 불법영업 관리강화 등을 들고 있으며 이를 “동물복지법” 여건 조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또한, 동물복지 요소에 대해,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출생(생산)부터 죽음까지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에 대한 존중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위와 같은 생각을 ‘복지주의’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정부와 다수의 동물보호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며 현재 동물정책은 이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동물복지는 동물보호와 다른 패러다임이 아니다
그런데 복지주의자들의 생각과 달리 동물복지와 동물보호는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별개의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과거 복지 개념이 나라별로 사회정책에 들어올 때, 1940년대 영국에서는 복지를 표현하는 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가 유명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출생(생산)부터 죽음까지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정책을 다루는 것을 동물복지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동물복지에 생애주기라는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에 생애주기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동물복지는 동물보호를 출생부터 죽음까지 한다는 이야기지 동물보호 외의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복지도 동물보호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한 부당한 고통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한다는 단순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선 어떤 것, 예를 들어 동물이 불행하지 않은 정도를 너머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과 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동물복지와 동물보호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동물의 생애주기에 대한 관심이 약해도 1970년 동물보호법이 만들어 질 때 그 법의 이름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미국에 비해 동물의 생애주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동물복지법 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동물보호법”이라고 하기도 하며 “동물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물학대방지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의 차이는 표현의 차이에 가까운 것이지 복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2) 동물복지를 강조하려면 축산동물을 보호하라
복지주의자들이 동물보호에서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동물복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표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전 생애에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에 대한 존중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정부가 동물의 전 생애에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에 대한 존중 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생산부터 도살까지 과정에 허가권자로서 개입할 수 있는 축산동물에 한정된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주의가 “동물복지법” 여건 조성이라고 하면서 들고 있는 사육금지제도 도입, 동물등록제 확대, 불법영업 관리강화 등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으로서 ‘출생부터 죽음까지’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복지주의는 축산동물을 보호할 의지가 없습니다. 복지주의는 입으로는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말하지만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3) 복지주의의 본질: 타협주의가 외투로써 동물복지를 입은 것
동물복지가 동물보호와 별 차이가 없는 말이고, 있을 수 있는 차이에 대해서조차 별 관심도 없으면서 복지주의자들은 왜 동물복지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원래 동물복지란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물의 삶의 질 그 자체입니다. 삶의 질이 높은 것도 동물복지고 삶의 질이 낮은 것도 동물복지며,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질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동물복지 개념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권이 동물에게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에게 특정 행위와 결과의 의무를 지우는 것과 대비됩니다.
동물복지와 동물권의 이러한 대비는, 과거에 사법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주거권과 같은 사회권이 국가의 복지 정책인 것인가, 아니면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그리고 최소핵심의무의 즉각적 실현을 요구하는 인권인가’라는 문제와 유사합니다. 이 때 사회권을 인권이 아닌 복지 정책으로 보는 관점이 사회권의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협주의자들에게 동물복지는 참 유용한 개념입니다. ‘생애 주기’라는 좋은 외관을 입힐 수 있습니다. 되는 만큼 하는 것이지 특정 수준을 성취해야 한다는, 매우 힘겹고 위험하기까지 한 책무도 없습니다. 이리하여 동물복지를 높이 내걸기는 하지만, 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대중을 향한 선전과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투쟁에는 매우 소극적인 복지주의가 탄생합니다.
2) 복지주의자들의 정책
(1) 동물복지기본법과 동물복지진흥원
‘기본법’ 제정과 ‘진흥원’ 설립은 어떤 분야에 대해 형식주의적으로 접근할 때 쉽게 떠오르는 발상입니다.
기본법의 제정은 적지 않은 역량 투여를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할까요?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통합성의 부족으로 업무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본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 관련 분야의 현실을 보면 통합성 부족 같은 것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통합성의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및 그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인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동물보호 정책의 진실된 대전환입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동물복지진흥원이라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봐야 동물복지 진흥을 위해 기여할 바는 적습니다.
(2) 민법 개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과녁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민법에 저런 내용이 처음 생긴 것은 1990년 독일입니다. 저 규정이 생긴 것은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동물이 이미 특수한 지위를 획득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체계적 일관성을 중시하는 독일 민법이 그 특수성을 수용한 것입니다. 당시 저 개정안이 나왔을 때 동물단체의 호응이 없었던 것도 저 규정이 법적 형식성을 동기로 한 것이고 동물보호 수준 증진의 관점에서 저 개정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일과 붙어 있는 나라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만 저 내용이 민법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 외 독일 이상으로 동물보호 수준이 높은 다른 어떤 나라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저 규정이 거의 효용성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3) 결론
타협주의가 동물복지를 외투로 입었을 때 제안할 수 있는 동물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미사여구만 늘어가고(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로, 단순한 보호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과녁을 벗어난 이야기들입니다.
4. 정책 제시
동물보호정책으로서 다음 여섯 가지가 수용되기를 요구합니다.
1) 동물의 고통 감소를 직접 나타내는 동물보호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라
2) 민관협력에 있어서 동물권단체를 참여시켜라
3)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즉각 실시하라
4) 동물보호를 위한 보편적 정책 흐름에 함께 하라
5) 밭지킴이 개 사육을 금지하라(분리사육을 금지하라)
6) 동물 구조, 격리조치와 반환의 요건 및 절차를 동물보호 관점에서 정하라
1)~3)은 동물보호정책이 동물보호 관점에서 유효하게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우리는 좋은 동물보호정책을 원하지만 그러한 정책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것이며 이 요인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 요인들이 해결됨을 전제로, 당면하여 수립되어야 할 동물보호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4)~6)입니다.
1) 동물의 고통 감소를 직접 나타내는 동물보호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라
모든 정책은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으려면 가능한 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성과지표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열의에 차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더 필요합니다.
동물보호정책은 무엇보다 동물의 고통을 실제로 덜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동물의 고통이 덜어진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변수를 핵심성과지표로 정하고 그 지표에 정책을 정렬시켜야 합니다.
동물들에게 가장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생체실험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 유럽(동물실험 통계가 통일된 유럽연합 27개국과 노르웨이)에 비해 경제활동 규모(국내총생산) 대비 5배나 실험을 많이 하는 나라로서 1년에 45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실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에 비해, 동물실험의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의료기기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거나, 동물실험의 가능성이 높은 종양학이나 신경계, 면역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압도적으로 활발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동물을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규제시험 분야에서의 동물실험은 경제규모가 10배나 큰 유럽보다 절대적으로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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