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동 칼럼> =2025.10.2.국회토론의 일부- > 캠페인 & 정책활동

본문 바로가기

캠페인 & 정책활동

목록

<동물운동 칼럼> =2025.10.2.국회토론의 일부-

페이지 정보

본문

<동물운동 칼럼>

=2025.10.2.국회토론의 일부-


동물 관련 법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누가 그렇다고 답한다면 저는 근거없는 낙관이라고 말할 거 같습니다. 

저는 동물을 둘러싼 지금의 법적 논의들이 동물의 삶을 개선하는데 매우 불충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동물학대 경력자에게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이 제도 자체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보호될 수 있는 동물이, 학대 당하는 동물 중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동물사육금지제도가 적용되려면 일단 학대를 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중대한 학대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대당하는 동물의 대부분은 학대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학대의 정의에 나오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도덕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이 먹는 수생동물, 실험동물, 대부분의 농장동물 등 매년 20억마리는 학대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덕철학을 따르는 대신, 관행적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로 인정하고 관행을 넘어 서는 극단적 고통을 겪는 동물을 전체의 1%로 잡는다면 매년 2천만마리가 학대를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도덕철학적으로 더 부당하기는 하지만, 동물을 반려견과 반려묘에 한정해 봅시다. 전체 수는 760만마리 정도입니다. 이 중 펫샵에서 사 온 동물이 190만 마리,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에 찬성하지 않는 반려인이 기르는 동물이 130만 마리,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반려인이 기르는 동물이 1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를 보고 학대받으며 살고 있는 동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유기동물을 제외하고도 최소 10만 마리는 학대받으며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전주의(precaution)라는 관점까지를 받아들인다면 이런 추정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그 죄가 중하여 동물사육금지제도에 의해 동물을 기르지 못하는 사람은 100명이나 될까요?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동물사육금지제도의 도움으로 학대를 면하게 되는 반려동물은,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0.1%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제도가 동물학대를 예방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진은 울진 개농장 구조견 도티

...............

케어 회원이 되어 진짜 동물운동을 함께 합시다 

케어 회원되기 https://animalrights.or.kr


#동물구조 #케어 #임시보호 #기부 #봉사활동 #animalrescue #동물보호법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