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동가라는 사람에 대하여 - 경찰, 검찰, 법원에게> > 캠페인 & 정책활동

본문 바로가기

캠페인 & 정책활동

목록

<동물운동가라는 사람에 대하여 - 경찰, 검찰, 법원에게>

페이지 정보

본문

<동물운동가라는 사람에 대하여 - 경찰, 검찰, 법원에게>


동물운동가가 동물학대 사건에 개입하면 학대자가 동물운동가를 고소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동물운동가를 다루게 되는데 동물운동가가 희소하다보니 이해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은 경찰, 검찰, 법원의 동물운동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1. 동물운동가는 사회운동가입니다. 동물운동가는 사회는 누군가에게 부당하다는 인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부당함을 완화시키려 사람들이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라는 인식을 가집니다. 동물운동가는 동물에게 부당한 고통을 가하는 사회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법질서를 비롯하여 현존하는 사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훼손에 반대합니다.


2. 동물운동가는 개별 동물학대자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담담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은 동물운동가의 눈에 학대는, 개인의 일탈적 행위라기 보다는 사회적 관행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정의를 음미해 본다면 동물학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현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정의에 나오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도덕철학적으로 해석한다면(여기서 도덕철학적 해석은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를 말합니다), 인간이 먹는 수생동물, 실험동물, 대부분의 농장동물 등 한국에서 매년 20억마리는 학대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덕철학을 따르는 대신, 관행적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로 인정하고 관행을 넘어 서는 극단적 고통을 겪는 동물을 전체의 1%로 잡는다면 매년 2천만마리가 학대를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도덕철학적으로 더 부당하기는 하지만, 동물을 반려견, 반려묘 760만 마리에 한정해 봅시다. 이 중 돈 주고 사 온 동물이 190만 마리,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에 찬성하지 않는 반려인이 기르는 동물이 130만 마리,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반려인이 기르는 동물이 1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동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생활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과 스트레스, 질병을 겪게 되는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 삶을 사는 반려동물에게 섬세한 관심과 상당한 노력을 일상적으로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동물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대는 언뜻 보면 모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꼬리치며 밥 잘 먹는 것은 진화적으로 흔한 적응 전략입니다. 저 190만, 130만, 100만 마리 중 반려인들로부터 필요한 처우를 못 받고 고통을 겪는 동물이 수십만이 될 것입니다. 


20억이든, 2천만이든, 수십만이든 엄청난 숫자이고, 관여된 사람의 숫자도 엄청난 것입니다. 동물학대는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이며 현재의 경제구조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회적 관행입니다. 동물운동이 동물학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동물학대자 개인을 문제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체현하고 있는 이 사회적 관행을 문제삼기 위함입니다.


3. 개별 동물학대자에게 담담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고통을 겪고 있는 동물을 보고 담담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는 동물은 구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조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반려동물에 한정됩니다. 반려동물 아닌 동물에 대한 학대는 구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들 역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대받는 반려동물을 구조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학대를 중단하게 할 수는 없는가? 반려  동물 학대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고쳐지기 힘든 원인을 안고 있습니다. 진실로 동물의 안위를 염려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학대자의 손에 동물을 두는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동물구조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동물운동가는 시민에게 행동에 나서도록 호소합니다. 동물운동가의 호소 수단은 유튜브 생방송입니다. 학대사건이 인상적이면 많은 시민이 지자체에 동물구조 등을 위한 민원을 넣고 구조된 동물을 입양하거나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케어 회원이 되어 진짜 동물운동을 함께 합시다. https://animalrights.or.kr


#동물구조 #케어 #임시보호 #기부 #봉사활동 #animalrescue #동물보호법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