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송 사건 민사사건 여러분의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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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송 사건 민사사건 여러분의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박대송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수성구측에서 케어와 활동가들에게 대송이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 21일,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수성구는 ‘대송이의 소유권자’라 주장하며 ‘대송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케어의 입양센터인 화성 RUN 에 대송이를 데려가고자 사전 통보도 없이 출장을 왔는데 이때 사용한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썼으니 그 돈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수성구는 승소하면 전 견주에게 대송이를 무조건 반환할 것임을 강조했고, 케어와 민원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리조치했을 뿐 대송이가 학대받은거라 보지 않는다며 강변했습니다. 케어와 민원인들 때문에 전 견주가 직장을 잃었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동물학대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아주 기세등등해했습니다.
동물의 편이 아닌 수성구청과 동물의 편에 서서 소송에 대응하는 케어의 민사재판.
수성구청은 동물학대에 대한 판단도 스스로 하지 못하면서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격리조치가 가지는 의미와 법적효과도 모른 채 전 견주의 민원처리에만 집중합니다. 수성구에게 대송이의 입장은 관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 학대를 받든 말든.
동물보호법에 따른 격리조치는 동물학대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지방자치단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피학대동물을 학대행위자에게 반환하려면 최소한 사육계획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학대가 재발되지 않을거라 믿을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본인이 동물학대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반성하는 사람이어야겠죠. 하지만 수성구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케어는 적법절차에 따라 대송이를 치료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동물학대 자체를 부정하는 수성구와 전 견주에게 대송이를 순순히 반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행사 오남용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케어는 대송이를 정성껏 돌봐 줄 적절한 분에게 입양 보내자는 제안을 수성구 측에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성구는 완강히 거부하고 대송이만 수성구에 반환하라고 압박합니다.
대송이를 위해, 여러분의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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