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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샤 사건 재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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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월 29일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겨우 6개월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마치 웅변하듯  부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써 온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파샤의 죽음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사회적으로 명예를 잃었다는 대목에서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약하게 구형을 내리면 선고는 보통 더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탄원. 판사가 사건을 제대로 직시하게 하는 탄원만이 이 사건을 좀 더 엄중히 처벌하게 할 것입니다


2월 12일 오후 2시 선고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탄원소를 직접 써주시면 가장 좋고 시간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간단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명은 2일간만 받고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지난 재판에서 나온 진술의 요약과 함께 탄원서 요약본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존경하는 재판장님, 

처음 산책 당시, 피고인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의한 죽음, 방치, 구조 방해에 해당합니다.

부디 이 사건의 본질을 깊이 살펴주시고, 피고인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부주의가 아니라, 예견가능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방치하며 구조를 방해한 결과로 이어진 중대한 학대 행위였습니다.

1.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잔혹했음

• 폭염 속에서 개에게 초크체인을 걸고 전기자전거에 묶어 달리게 한 행위는 일반적인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피고인은 초크체인의 위험성을 개조차 스스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전기자전거로 개를 끌고 달리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한 후에도 쓰러질 때까지 동일한 행동을 3차례 반복했습니다.


2. 위험이 현실화된 이후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

• 파샤는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비명을 지르며, 네 다리가 찢어질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는 위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위험이 현실화 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 몸 상태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 계속 전기자전거 이동을 반복했습니다.


3. 구조를 방해하고 골든타임을 스스로 차단함

• 시민들이 응급조치를 시도하자 막아섰고,

• 경찰의 구조 시도에도 협조하지 않았으며,

• 전기자전거에서 내려 개를 안아 옮기는 최소한의 행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골든타임이 상실되었고, 결과적으로 파샤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4. 진술의 모순과 책임 회피

• 피고인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과 “우리 개가 위독하다, 도와달라”는 증언을 동시에 했습니다.

• 이는 상황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태도로 보이며,

•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로 돌리려는 일관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5.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 잔인한 방법에 의한 죽음,

• 방치,

• 구조 방해

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탄원서명은 ▶️ https://campaigns.do/campaigns/1778


✔️법원으로 직접 보내는 탄원서는  사건번호 2025 고단 2038 사건 번호 쓰시고 탄원양식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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