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해 주세요! <♟️김동아 의원, 파샤법 발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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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파샤법 발의하다>
파샤는 작년 8월 22일 저녁 천안천 옆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킬로미터의 핏자국을 남긴 채 비명을 지르며 열사병과 질식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몰던 사람은 파샤가 잘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인식 속에서, 주저앉거나 쓰러져 자신에게 무게감을 전달하기 전에는 파샤에게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파샤에게는 파샤만의 몸이 있고 파샤만의 마음이 있고 파샤만의 세계가 있는데 전기자전거로 파샤를 데리고 가면서도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도중에 파샤가 몇 번을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케어는 단숨에 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천안과 서울의 길거리와 온라인에서, 그리고 천안시청과 법원, 국회를 드나들면서 시민과 함께 이 사건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작년 11월 18일 한정애의원 등이 파샤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2026년 3월 5일) 김동아 의원 등이 더 보완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등의 차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인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되던 동물의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했으며,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동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누구든지 구조·보호 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활동을 방해한 자는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으며, 동물의 구조·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케어는 김동아 의원을 비롯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샤를 위해 함께 해 주신 익명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동이 정치엘리트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입니다.
파샤는 죽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발하였습니다. 인간의 통제 하에 있는 동물에게도 그들 고유의 몸과 마음, 세계가 있으며 동물을 관리한다는 것이 매우 무거운 책무를 지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의 위험을 통제하고 피학대동물을 신속히 구조하는 체제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더라도, 밭지킴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개와 투견으로 투입될 운명에 처해진 도사와 핏불 뿐 아니라, 똥오줌 지리도록 혼나거나 심한 상해를 입은 채 방치된 개들이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시민 여러분, 인간이 동물을 괴롭히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치지 말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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