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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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우리는 법, 시행령, 규칙, 지침, 과거의 관행, 이런 것에 매여 가지고 그것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통상적인 시기에 하는 평범한 행정인 것이고 지금은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필요하면 법도 만들고 개정하고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바꾼다.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든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동물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아도 지금은 통상적인 시기가 아니고 비상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동물은 단지 사람의 이용 대상이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통, 즐거움, 배고픔, 갈증, 따뜻함, 환희, 편안함, 열정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처사라는 인식이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동물이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와 고통받는 동물의 수를 생각할 때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동물을 위한 비상한 조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비상한 조치의 출발은 동물보호시설이라는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시설은 사람에 의해 학대받던 동물이 그 지옥같은 고통의 사슬을 벗어나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동물보호시설은 동물학대 방지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과 함께 동물을 위한 비상한 조치의 두 개의 기둥입니다.
동물보호시설이 법, 시행령, 규칙, 지침, 과거의 관행과 충돌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것은 농지법, 건축법, 부동산실명제법 등 법령의 골격이 동물을 보호하지 않던 시대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시설을 옭아매는 법과 과거의 관행을 시급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동물보호법 소관부처가 그에 해당하겠지만 그 외 농지법, 건축법, 부동산실명제법 등 여러 관련 법률 각각의 소관부처도 해당이 될 것이고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지자체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가 모이되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동물보호소를 농지에 세운다고 해서 식량안보가 취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보호소 하나 더 지어 약자를 배려하는 심성이 그만큼 더 확산되면 식량 비상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위기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라는 가치가 부처를 횡단하여 수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조정 역할을 깊이 하여야 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정부를 향해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거하려 하지 말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금 명목으로, 동물들 사료비와 병원비 가져 가지 마라는 것입니다. 학대받다 겨우 구조된 동물을 다시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측은지심이나 정의감이 강하여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한 사람들을 파산한 죄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동물권단체 케어
#민간동물보호시설신고제 #민간보호소
#케어 @2_jaemyung
????이 보호소들을 지킵시다. 금일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부 앞에서 여러 동물단체와 함께 동물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집회 시간: 2026년 4월 13일(월요일) 오후 1시
▶️집회 장소: 세종시 다솜2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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