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6.4일(목)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주기 단속과 처벌 강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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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6.4일(목)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주기 단속과 처벌 강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
- 동물혐오, 동물증오, 동물아사, 반동물복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대신에, 불임먹이 배포를 통한 개체수 조절, 관리하라! -
- 배고픈 생명에 대한 연민을 처벌하는 폭력을 중단하라! -
지난 5월 29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주요 공원 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와 지자체의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이다.
먹이주기 금지는 ‘개체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기’에 불과하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 정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비둘기 먹이 공급을 차단한다고 해서,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며, 위생 문제와 민원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는 동물 혐오와 동물 증오를 제도적으로 확산, 조장시키는 반 동물복지 정책에 불과하다.
해외 여러 국가는 이미 비둘기 불임먹이 정책을 통해,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에 성공하고 있다.
실제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불임먹이 도입 후 비둘기 개체수가 50-80%가량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은 비둘기를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먹이주기 금지와 처벌이라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비둘기는 1980년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가 행사 당시 인간에 의해 대량 방사된 이후, 도시 환경에 적응해 살아온 우리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낙인찍고, 관리 책임은 방기한 채 시민에게만 통제를 전가해 왔다.
배고픈 생명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범죄도, 폭력도, 해악도 아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비, 연민이라는 양심의 자유에 의거한 행동이자 인류가 가장 오래도록 지켜온 소중한 윤리이다.
힘없는 사회적 최약자를 어떻게 대하는 가를 보면, 그 사회의 문화 수준과 품격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과거 미국 여러 도시에서는 노숙인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를 공공질서라는 이름으로 금지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플로리다 주에서는 노숙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90대 시민이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미국 사회는 이 법을 '연민을 범죄로 만든 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미국 법원과 인권단체들은 분명히 말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법원은 행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시민의 윤리와 연대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이런 조례들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사라졌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연민을 처벌하는 법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해외의 접근도 다르지 않다. 해외의 많은 국가는 전면 금지와 처벌이 아니라 관리와 공존, 그리고 행정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 '먹이 주지 마라'가 아니라 '함께 관리하자'는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 실패의 책임은 행정에 있으면서, 그 부담과 책임을 시민의 연민에 떠넘기고 있다. 정책이 없으니 금지하고, 대안이 없으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비둘기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금지하는 이 논리는 노숙인, 장애인, 길고양이, 소수자 등 또 다른 약자를 향해 갈 것이다.
연민을 범죄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공존의 문제를 금지와 혐오로 해결하려는 조치를 멈추어야 한다.
법과 행정은 인간을 생명에게 무감각한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약속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비둘기에게 주는 먹이 한 줌은 이 사회가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그 증거를 법으로 행정으로 지우고 처벌해서는 안된다.
배고픈 생명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불법과 범죄로 낙인찍고 이를 단속, 처벌하려는 조치와 폭력에 강하게 항의한다.
이는 인간중심적 편의만을 기준으로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반(反)생명이자, 반(反)동물복지 정책이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대신에, 불임먹이 배포를 통한 개체수 조절과 관리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동물혐오, 동물증오 정책을 중단하고 생명존중과 공존의 도시 생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주기 단속과 처벌 강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
●일시: 6.4일(목요일) 낮12시
●장소: 서울시청 정문앞
●내용: 성명서낭독, 자유발언, 피켓팅, 서한전달
●주최: 동물권단체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
●문의: 010-삼삼이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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