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급식소 지키기 전국 대회
페이지 정보
본문
<고양이 급식소 지키기 전국 대회>
'길고양이' 관리·등록제 위반시 위반금 부과? 아파트 운영규정 논란(오마이뉴스, 6.24)
“캣맘은 주차 금지에 벌금 3만원?”…‘공존’을 향한 길은 어디에(경향신문, 6.27)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주차장, 출입구, 보행로, 화단, 건물 내외부 등' 사실상 아파트 전역을 급식 금지 지역으로 정한 후, 그것을 위배하면 위반금을 부과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또한 주민이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고, 급식 장소를 막아 고양이가 접근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하였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년 넘게 고양이 급식을 시행해 왔지만 그간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주민들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적정량 급식, 잔여물 수거, 위생 관리, 자비로 중성화 수술 등을 철저히 지키며 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진행했다. 그런데 동대표가 바뀐 후 이 사달이 난 것이다.
길고양이는, 그들의 서식처인 자연을 인간이 완전히 변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그 생존을 인간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의 고양이다. 따라서 이들을 돌보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이고 이 행위를 막아서는 것은 반도덕적 행위이다. 또한 길고양이 돌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거나 접근을 막는 것은 형법상의 절도 또는 재물손괴이고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학대이다.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자치가 허용되는 공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관리사무소가 자치권을 남용하여 입주민에게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는 입주민의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시정명령을 낼 수 있다.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법적 절차와 별개로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즉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동물보호법 제86조에 근거하여 관리사무소 등 동물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리하여, 입주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대문구청에 시정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동대문구청은 요청의 본질적 내용을 외면한 채, 민원인이 사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위 운영규정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니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내는 것으로 응대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책무를 방기한, 용납될 수 없는 소극행정이다.
동대문구의 해당 아파트와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와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동물에게도 최소한의 정의”를 외치는 우리는 이 문제를 현장으로부터 공론화함으로써 길고양이와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이 땅에서 쓸어내고자 한다. 그 청소의 첫 공간으로 동대문구를 택했다.
[집회 개요]
- 명칭: 고양이 급식소 지키기 전국 대회
- 주최자: 고양이 급식소 전국 행동 (약칭: 고급행동)
- 시간: 2026년 7월 8일(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동대문구청 정문
- 신청: 아래 중 편한 방법 선택
· https://forms.gle/R3eQVbYqc1ZkBqEn8
· https://m.site.naver.com/2bmzU
· 010-5508-9007
- 다음글[한 아이 더 펀드] 를 시작합니다. 2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