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동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나 2 > 캠페인 & 정책활동

본문 바로가기

캠페인 & 정책활동

목록

동물운동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나 2

페이지 정보

본문

4e3a5e5cf26628b7a46113addd144621_1746343744_2385.jpg

4e3a5e5cf26628b7a46113addd144621_1746343747_1819.jpg
4e3a5e5cf26628b7a46113addd144621_1746343749_4568.jpg
4e3a5e5cf26628b7a46113addd144621_1746343752_4336.jpg
4e3a5e5cf26628b7a46113addd144621_1746343755_4247.jpg 


<동물운동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나 2 >


동물운동에서 말하는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 일반을 가리킵니다. 동물인지성은 염소와 개, 낙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약하여 한 개인으로서 염소와 개를 차별하고 낙지와 개를 차별합니다만 동물운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조차 고등어를 먹는 동물단체는 개단체지 동물단체이기 힘듭니다. 동물단체라고 하면서, 부대찌개 먹방까지 한다면 동물인지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반동물적인 단체라고 해야 합니다.


동물인지성은 동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위 및 그를 방조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포함합니다. 동물운동은 이 인식을 선명히 해야 합니다. 얼마 전 동물복지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말이 동물복지종합계획이지 동물학대방조종합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대형 동물단체의 반응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이 동물단체의 참여 하에 만들어진 것은 긍정적이고 이러저러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는 것이었는데 동물학대와 그 방조가 부당하다는 언명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서서 누군가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따져드는 것은 집단의 평화를 깨고 분열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가진 취약한 인간으로서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못 본 척 넘긴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학대가 부당하다고 따지는 것을 반대하는 행위는 반동물적 행위입니다. 어떤 단체는 라이브를 하면서 “***는 행위자를 악마화하고 지자체 공무원들과 무리하게 갈등을 빚는 것을 지양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는 글을 반복해서 올리는데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동물학대 및 학대방조에 대한 동물운동의 정상적 대응을 ‘악마화’니 ‘무리하게’니 하면서 비난하는 글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은 동물해방이 법과의 투쟁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호도하여 시민들의 동물인지성을 약화시키는 해악을 낳습니다. 물론 관련법에 따라 얼마든지 활동할 수 없음은 자신의 법적 처지로 스스로가 이미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부당하고 반윤리적인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윤리가 사라지면 이해관계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윤리가 사라지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하는 경향과 법을 이용하는 기술만 발달하게 됩니다. 윤리의 자리를 법이 대체하는 법 의존증(legalism)은, 윤리에 기초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동물운동을 뿌리채 위협합니다. 동물운동에 법 의존증이 침투하면, 사건에 직면하여, 동물해방의 길 위로 시민을 초대하는 대신, 사무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응은 때로는 동물의 안위를 위태롭게도 합니다. 법 의존증이 심해져 법좀비가 되면 보호소에 민원을 넣고  다른 활동가를 고소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동물권단체케어


#동물운동 #동물권리 #animaljustice #동물해방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