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몸. 그 일부를 절단하는 것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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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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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몸. 그 일부를 절단하는 것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1.미용목적
2.질병예방
3.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
대한민국에선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미용 목적의 성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는 반려견 문화의 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의사가 아닌 자가 마취 없이 함부로 몸을 절단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자행되는 단이.단미 수술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거세(去勢),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위사에 의하면 해도 되는 행위입니다.
특수한 치료를 제외하고 귀 자르기 꼬리 자르기
이제 금지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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