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출입조사를 막는 것을 범죄로 하라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ᆞ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잔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인식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같은 동물이지만 A라는 종과 B라는 종을 달리 대하는 것을, 법은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권이라는 이성의 등불이 미치지 못한 어두운 영역입니다.
잔인성은 일차적으로는 당하는 동물의 입장이 아닌 바라보는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동물보호법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목적 중 하나가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 기르기‘는 헌법이 추구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생명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막 산다는 의미이며 이는 질서에 대한 근원적 위협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공공복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는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같은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헌법적 요구가 개식용종식법의 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식용종식법도 자신의 목적이 생명 존중의 가치실현이라고 언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진화를 거쳐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개는 인간의 가족과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현재의 방식과 개를 전기로 죽이는 것은 잔인하다는 것이 사회통념입니다. 개를 이같이 대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생명 존중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개식용종식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회도, 농림부도, 기획재정부도, 육견협회도, 동물단체도, 시민도, 언론도, 경찰도, 해야 할 일이 태산같습니다. 시급한 일 중 하나는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공무원의 출입검사권이 정해져 있고 개식용종식법에도 출입조사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동물관리자가 거부할 경우에 공무원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합니다. 검사조사가 안 되면 동물보호든 개식용종식이든 첫 걸음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케어는 평택의 초대형 개농장 앞에서 진을 치고 며칠 째 개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넘어서는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현장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고 그에 대해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몇 만원, 몇 십만원 무서워 범죄현장을 공개할까요?
어렵게 어렵게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개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간 아닌 동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26일 동물권단체 케어
- 다음글[성명서]개식용산업 종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동물권단체 케어'의 성명서 24.01.09